十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란 피의자 등의 피검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관계있는 질문을 하여 진술하게 하고 그 때 피검자의 호흡·혈압·맥박·피부전기반사 등에 나타난 생리적 반
증거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주요사실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증거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간접증거란 요증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론하게 하는 사실, 즉 간접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요증 사실을 증명하는데 이용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정황증거라고도 한다 신양균 610, 611면 ( 형사소송법 2000, 법문사
형사소송법상의 자유심증주의의 성격은 구법의 그것과는 다소 다르다. 첫째 피고인에 대한 보장적 기능을 위하여 자백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의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점 (이른바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 둘째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 증거능력에 관하여 광범위한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傳聞證據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 차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문법칙은 유죄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고도이 정확성을 유지하고 무고한 자를 유죄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치국가 형사절차의 핵심적인
Ⅰ. 개요
형벌이 행위의 불법내용과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의 한 요소로서의 비례의 원칙상 당연한 요청이다. 따라서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과잉형벌(입법)금지의 원칙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적용됨은 물론이다. 헌재 역시 이를 구체적으로 밝힌바 있다. 과잉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