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동법]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 지명의 법적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권 위임의 범위
3. 노조의 의결절차 및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활동하는 임의조직의 교섭권 여부
4. 단체교섭권의 위임과 사용자측의 교섭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문제
5. 마치며
본문내용
2.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권 위임의 범위
우선 노동조합 위원장이 교섭에 나설 수 없는 조건에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갖는 대표 교섭권자를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아닌 임시기구는 원칙적으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노동조합 대표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단체교섭권 및 협약 체결권을 위임한 경우라면 그 위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3. 노조의 의결절차 및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활동하는 임의조직의 교섭권 여부
노동조합 내에서 아무런 의결 절차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채 활동하는 임의조직이 교섭권을 부분적으로라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며 교섭의 결과에 따라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노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 지명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