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0조`특정물 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해석론과 판례 정리

 1  민법 제580조`특정물 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해석론과 판례 정리-1
 2  민법 제580조`특정물 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해석론과 판례 정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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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제580조`특정물 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해석론과 판례 정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1.
가.
(1).
(가).


Ⅰ. 머리말
Ⅱ. 하자담보책임의 본질
1. 학설
가. 법정책임설
(1). 내용
(2).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나. 채무불이행책임설
(1). 내용
(2).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다. 학설에 대한 비판
(1). 법정책임설에 대한 비판
(가). 특정물 도그마에 대한 비판
(나). 원시적 불능론에 대한 비판
(2). 채무불이행책임설에 대한 비판
라. 개정된 독일 채권법 규정
2. 판례
Ⅲ. 하자담보책임의 발생요건
1. 하자의 존재
가. 하자의 개념
(1). 학설
(가). 객관적 하자설
(나). 주관적 하자설
(다). 절충설
(2). 개정된 독일 채권법 규정
(3). 판례
(4). 성능보증 ․ 견본매매의 경우
나. 법률적 장애
(1). 학설

(가). 권리흠결설
(나). 물건하자설
(2). 판례
다. 하자의 존재시기
(1). 학설
(가). 계약성립시설(원시적 하자설)
(나). 위험이전시설(원시적, 후발적 하자설)
(2). 판례
라. 하자의 입증
2. 매도인의 고의 ․ 과실
가. 학설
(1). 무과실 책임이라는 견해
(2). 과실 책임이라는 견해
(3). 개정된 독일 채권법 규정
(4). 판례
3.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
가. 선의
나. 과실
(1). 조사나 검사의 범위
(2). 조사나 검사 시에 기울여야할 주의의 정도
(3). 매도인의 악의와 매수인의 과실
(4)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 판단시기
(5). 악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6). 상법의 특칙
Ⅳ. 특정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1. 도입
2. 계약해제권
가. 해제권의 성질
나. 해제권의 발생 요건
다. 일부해제
라. 해제권의 소멸
마. 해제의 효과
바. 개정된 독일 채권법 규정
3. 손해배상청구권
가. 민법규정의 문제점
나. 손해배상에 관한 학설
(1). 신뢰이익설
(2). 이행이익설
(가). 제1설
(나). 제2설
(3). 신뢰이익, 이행이익배상설
(4). 규범목적설․무과실책임설
(가). 제1설
(나). 제2설
(다). 제3설
(라). 제4설
다. 비판
(1). 신뢰이익설에 대한 비판
(2). 이행이익설에 대한 비판
라. 판례
마. 구체적인 검토
(1). 신뢰이익손해
(가). 신뢰이익손해의 의의
(나). 신뢰이익손해의 배상에 관한 학설과 판례
①. 학설
②. 판례
(2). 이행이익손해의 배상
(가). 이행이익손해의 의의
(나). 이행이익손해의 배상에 관한 학설과 판례
①. 학설
②. 판례
(3). 확대손해의 배상
(가). 확대손해의 의의
(나). 확대손해의 배상에 관한 학설과 판례
①. 학설
②. 판례
(4). 책임에 따른 손해의 분배
(가). 신뢰이익설을 주장하는 곽윤직 교수의 견해
(나). 신뢰이익설을 주장하는 양창수 교수의 견해
(다). 이행이익설을 주장하는 이은영 교수의 견해
(라). 규범목적설․무과실책임설을 주장하는 김형배 교수의 견해.
(마). 규범목적설․무과실책임설을 주장하는 안법영 교수의 견해
(바). 규범목적설․무과실책임설을 주장하는 김대정 교수의 견해
(사). 규범목적설․무과실책임설을 주장하는 서광민 교수의 견해
(아). 신뢰이익․이행이익배상설을 주장하는 조규창 교수의 견해
Ⅴ. 담보책임과 착오의 관계
Ⅵ. 담보책임과 사기의 관계
Ⅶ. 담보책임과 과실상계
Ⅷ. 권리행사기간
1. 권리행사기간의 성질
2. 권리행사의 의미
가. 출소기간설
나. 재판외 권리행사기간설
3. 개정된 독일 채권법 규정
Ⅸ. 동시이행의 항변권
Ⅹ. 기타 매도인의 담보책임
1. 대금감액청구권
가. 긍정설
나. 부정설
다. 개정된 독일 채권법 규정
2. 수령거절권
가. 긍정설
나. 부정설
3. 하자보수청구권
가. 긍정설
나. 부정설
다. 개정된 독일 채권법 규정
Ⅺ. 매도인의 하자보수권
ⅩⅢ.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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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신뢰이익손해
(가). 신뢰이익손해의 의의
손해란 어떤 사실이 없었다면 있을 이익 상태와 그 사실의 발생으로 현재 있는 이익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137면.
신뢰이익손해란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말한다. 독일 민법에서는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로 무효인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제118조 내지 제120조와 제122조), 어떤 자가 자기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모르고 대리행위를 한 경우(제179조 제2항),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제307), 계약이 법률상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제309조)에 신뢰이익의 배상을 명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제535조에서 계약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 신뢰이익의 배상을 명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에서도 드러나듯 신뢰이익의 손해란 계약이 무효인 것을 알았더라면 있을 상태와 무효임을 모르고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초래된 상태와의 차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신뢰이익손해를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로 인한 신뢰이익손해란 조금 변형해서 정의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하자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고 원시적 불능=일부무효라는 원시적 불능 도그마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자로 인한 신뢰이익의 손해에서 말하는 신뢰의 대상은 계약의 무효가 아니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신뢰이익손해배상에서 말하는 신뢰이익손해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정확하게 표현하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더라면 매수인에게 있을 상태와 하자가 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초래된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그러나 하자 없는 물건으로 이행하였더라면 있을 상태까지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하자 없는 물건으로 이행하였을 경우와의 차이는 후술할 이행이익손해가 된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신뢰이익손해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하자가 심해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를 본다.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때의 신뢰이익손해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하는데 든 비용(교통비, 조사비, 중개 수수료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는 데 든 비용,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경우 그 이자, 동일한 물건을 약정한 매매 대금보다 싼 가격으로 팔겠다는 제3자의 제의가 있었으나 이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응할 수 없었고 그 후에는 제3자한테서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없었던 경우 대금의 차액, 부동산 매매의 경우 등기비용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공1999.9.1.(89), 1771, 참조, 상가를 매수한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손해배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심은 “원고가 지출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피고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이 손해를 특별손해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도 들었을 비용이므로 이행이익손해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원심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신뢰이익손해로 문제될 수 있다.
, 매매 계약 후 장래 인도받을 물건을 판매하기 위하여 지출한 판매사원 고용비와 홍보비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공1992 1698]. 참조. 매수인이 매수한 면셔츠에 세탁하면 심하게 줄어드는 하자가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 매수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설계도면 작성 비용과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불한 위약금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7619 판결, [공1996상, 949] 참조. 판례는 법률상의 장애를 물건의 하자로 본다. 이에 따르면 매수한 토지에 건축금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매수인은 담보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 비용은 신뢰이익손해로서 문제될 수 있다.
등이다.
다음으로 하자가 심하지 않아서 해제할 수 없는 경우를 본다. 하자가 있음을 모르고 정한 대금과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면 당사자가 합의했을 대금과 차액을 들 수 있다. 독일민법에서 규정하는 대금감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나). 신뢰이익손해의 배상에 관한 학설과 판례
①. 학설
곽윤직 교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신뢰이익설을 주장한다. 그러나 신뢰이익손해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다종다양하다. 이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배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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