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판례] 상사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86다카244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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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사법판례] 상사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86다카2446판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요건
Ⅱ. 판결요지
Ⅲ. 약속어음금 판례
Ⅳ. 해 설
본문내용
Ⅰ. 사실요건

피고 Y는 율무, 들깨, 코코아, 맛우유 등 국산차를 제조하여 자동포장기계를 이용, 타처에서 주문에 의하여 구입한 자동포장지를 도안된 형태에 따라 절단하여 1회용 포장지로 만들어 그 안에 위 국산차를 적정량으로 넣고 포장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 X는 위와 같은 자동포장지를 제조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판매하는 회사로서, X·Y 사이에 X가 국산차를 포장하기 위한 자동포장지를 피고가 제시한 도안과 규격에 따라(위 자동포장기계는 일정한 규격으로만 포장지를 절단할 수 있고, 그 규격이 초과되면 그 초과된 규격에 따라 자동조절되지 아니하여 올바로 절단할 수 없다) 제작하여 Y에게 공급·판매하기로 약정하고, X가 자신의 재료를 사용하여 자동포장지를 제작하여 Y에게 공급하였던 바, Y는 포장지를 인도받고 즉시 그 하자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다가 2개월 가까이 경과하고서야 위 자동포장기계로 위 포장지에 포장하는 작업을 하다가 위 포장지는 그 세로규격이 X의 제작상 잘못으로 각 포장지마다 Y가 요구한 규격보다 1.5 내지 2밀리미터 초과하여 Y소유의 자동포장기계로서는 그 포장지를 올바르게 절단할 수 없고, 따라서 포장지 전량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발견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X에게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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