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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152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및 자기주식에 관한 규율의 강화를 위한 상법개정안 검토
황남석 ( Hwang Nam Seok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6] 제29권 제4호, 473~509페이지(총37페이지)
2016. 5. 30. 제20대 국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5달이 가까이 경과하였다. 2016. 10. 24. 현재 국회의원이 발의안 상법개정안만 10개에 달한다.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 회사와 이해관계자간의 거래에 관한 것과 자기주식에 관한 것을 검토하였다. 우선 회사와 이해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상법 개정안(의안번호 2002408)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주주총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개정안에 관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관점상 문제점, 책임추궁의 어려움, 현실적인 실행의 어려움, 규율체계의 중복성 등으로 인해 입법에 반대한다. 다음으로 자기주식에 관한 첫 번째 상법 개정안(의안번호: 2000106)은 자기주식의 처분시에 신주발행절...
TAG 자기거래,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자기주식, 신주인수권, 분할대가, self-dealing transaction, shareholders` meeting, corporate governance, treasury share, warrant, dividend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상 주주책임 조항에 관한 비판적 고찰 -상법상 주주유한책임제도와 비교하여-
권재열 ( Kwon Jae Yeol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6] 제29권 제3호, 3~39페이지(총37페이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주도하에 2016년 8월 발표된 제3차 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모범규준”)은 주주의 책임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기업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기업과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조항(“주주책임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주주책임 조항은 지배주주의 이른바 지대추구행위를 제어하여 그 본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만약에 모범규준 중에서 주주책임 조항의 준수여부를 상장회사의 공시의무화 대상으로 삼을 경우에는 그 적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경성규범과 차이가 없다.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고위험-고수익 투자안을 선호하며, 회사재산을 주주에게 이전하여 채권자를...
TAG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주주유한책임,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과대투자, 과소투자, 보조금, Code of Best Practices for Corporate Governance, Shareholder`s Limited Liability, Controlling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Overinvestment, Underinvestment, Subsidy
총수익스왑(TRS1))에 관한 연구 - 상법상 상호주식 규제여부에 대한 서울남부지법 2015. 6. 11. 2014가합4256 판결을 중심으로
이석준 ( Sukjoon Lee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6] 제29권 제3호, 41~97페이지(총57페이지)
총수익스왑은 주식 등의 준거자산을 스왑 매도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매입하도록 하면서 준거자산의 가치 등락에 따른 손익은 스왑 매수인에게 귀속시키는 장외파생상품이다. 따라서 총수익스왑에서는 주식에 부착된 의결권은 매도인이, 경제적 지분은 매수인이 각 취득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매도인은 금융기관이고 매수인은 투자자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고정적인 이자로써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관심이 있을 뿐의결권 행사에 관심이 없다. 결국 관행상 고객인 매수인의 의향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매수인은 이를 이용하여 주식의 의결권 수를 기반으로 한 각종 규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은닉의결권 또는 은닉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은 총수익스왑에서 나타나는 은닉의결권과 관련한 사안으로,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TAG 총수익스왑, 은닉의결권, 상호주식, 자기의 계산, 남부지법 2014가합4256, Total return swap, Hidden ownership, Mutual Owned stock, It`s own account,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2014gahap4256 judgement
대규모유통업법상 서면계약 요건
최영홍 ( Young Hong Choi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6] 제29권 제3호, 101~131페이지(총31페이지)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지 5년째 접어들고 있다. 동법은 경제적 의존상태에 놓인 납품업자 등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계약의 서면화는 유통계약이 체결되면 그에관한 계약서면을 대규모유통업자가 작성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의 존재와 내용에 관한 증거를 남기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유통거래관련 불공정거래행위의 “보이지 않는 법위반”으로서의 특성상 법집행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에는 무익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유통계약서면을 작성하도록 하면서 그 서면에 반드시 양당사자 모두의 서명을 요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전자문서에 의해 거래할 경우에는 양당사자의 공인전자서명을 요구하고 있기도...
TAG 대규모유통업법, 대규모유통업자, 보이지 않는 법위반, 경제적 의존상태, 공인전자서명, 입증책임의 전환, Fair Trade Practices in Large-scaled Retail Business Act, large-scaled retailer (big box retailer), invisible violation, economic dependence, certified electronic signature, shift of the burden of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지위 확정 문제와 책임제한배제사유로서의 운송물 가액기재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8215 판결의 평석
최세련 ( Se-ryoun Choi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6] 제29권 제3호, 133~165페이지(총33페이지)
대법원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우선 당사자의 의사를 토대로 판단을 하되,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송주선인으로 볼 것인지 운송인으로 볼 것인지를 확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본 사안의 경우 선하증권의 발행 명의인을 기초로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을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운송물의 종류 및 내용이 고지되고 상업송장에 화물들의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책임제한이 배제되는지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송장은 상법상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책임제한 이 허용된다고 보았다. 대상 판결은 책임제한배제사유로서 운송물...
TAG 운송주선인, 선하증권, 하우스 선하증권, 상업송장, 개입권, 송하인의 운송물 내용 고지, 헤이그 비스비 규칙, 선하증권의 준거법, freight forwarder, bill of lading, house bill of lading, commercial invoice, intervention, declaration of value by the shipper, Hague Visby Rules, law applicable to bill of lading
소수주주(小數株主)의 경영감시기능강화(經營監視機能强化)를 위한 법제(法制)의 총체적고찰(總體的考察) - 중(中)·소규모주식회사주주(小規模株式會社株主)의 경영감시기능(經營監視機能)에 관한 보완책(補完策)마련을 구상(構想)하며 -
서성호 ( Seo Seong Ho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6] 제29권 제3호, 167~213페이지(총47페이지)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수주주는 경영감시기구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법제개선에 있어서는 소수주주의 역할에 기대하여 소수주주권을 법제하고 이후 강화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주주권 강화법제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지배주주라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는 주식 소유분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볼 때 그다지 크지 않고 오히려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그 효과에 기대되는 바가 클 수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오너경영으로서 대주주의 지배력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소수주주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생각에 오히려 채권자 역할론에 기대했었음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근래의 법제개선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중·소규모주식회사의 법제개...
TAG 소수주주의 경영감시제도, 소수주주권, 주주제안권, 주주감시권, 소규모주식회사, 회계참여제도, 사채권자집회, traditionally shareholders, creditors` committee, the Commercial Code on May 28, 2009, minority shareholders, the auditor system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 위반거래 및 대표권남용과 제3자 보호요건
조인호 ( Cho Inho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6] 제29권 제3호, 215~245페이지(총31페이지)
이 연구의 첫 번째 평석은, 두 개의 관련 대법원 판결을 분석·검토하면서,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규정 등에서 내부적 제한(또는 법률상 제한 이지만 실제상 내부적 제한과 같은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포함)으로서 이사회결의를 거치도록 대표권을 제한하였는데 그러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가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것의 외부적 효력 및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으로서의 제3자 보호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평석대상 대법원 판결은 제3자가 선의·무과실이어야 거래가 유효하게 되고 보호받는 것으로 판시하였는데, 이것은 대표이사와 거래한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게 “그 거래를 맺는 데 이사회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및 이사회결의를 거쳤는지 여부”의 조사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회사 이익보호와 거래안전의 조화를 도모하는 상법 제389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09조...
TAG 대표이사,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 제3자 보호요건, 대표권의 남용, 이사의 자기거래, Representative Director, Internal Restrictions on Representative Authority, Protection Requirement of the Third Party, Abuse of Representative Authority, Director`s Self-dealing
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등 조직재편과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의 쟁점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론적 제안-
최문희 ( Moon Hee Choi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6] 제29권 제3호, 247~296페이지(총50페이지)
주지하듯이 오래 전부터 대법원 판결은 주주가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원인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불문하고 주주는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상실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상법상 합병, 삼각합병,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조직재편 과정에서 소멸회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이들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고, 존속회사, 존속회사의 모회사, 신설회사, 그리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구회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이 경우에 구회사 주주가 구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소송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나아가 구회사의 주주들이 아직 대표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신회사의 주주가 된 이후에 구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최근에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회사의 주식교환에 따라 구회사 인외환은행의 주식을 보유하...
TAG 대표소송, 이중대표소송, 원고적격, 조직재편, 합병, 삼각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채무자회생 및 파산, 기업집단, 모자회사 관계, Derivative Action, Double Derivative Action, Standing for Plaintiffs, Shareholder Status, Merger, Consolidation, and Exchange of Shares, Companies of Groups, Parent Company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의 회고
김정호 ( Jeong Ho Kim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6] 제29권 제3호, 297~356페이지(총60페이지)
지난 2015년 회사법의 영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이다. 양사의 합병은 합병비율의 불공정이나 합병목적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엘리엇 등 삼성물산 소수주주들의 주주총회소집통지금지가처분 나아가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자사주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특히 엘리엇 등 국제투자자들의 주주행동주의로 국제적 관심의 초점에 서게 되었다. 그 사이 합병안은 승인되었고 합병등기후 본 합병은 발효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회사법적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엘리엇과 (주)일성신약은 그 사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회사와 매수청구주주 간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아 법원에 매수가격결정신청이 이루어졌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합병계약 당시 회사가 산정한 57,234원이 적정한 가액이라고 결정하였으나 (주)일성신약은 이에 ...
TAG 합병비율의 공정성 ; 합병목적의 정당성 ; 기업집단 ; 로젠블룸원칙 ; 콘체른법 ; 계약적 콘체른 ; 사실상의 콘체른 ; 사실상의 이사 ; 그림자이사 ; 지배구조의 문화사회적 요소, Fairness of the merger ratio ; Konzern ; concern ; Principle of Rozenblum ; Vertragskonzern ; Faktischer Konzern ; de facto director ; shadow director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5248 판결 -
이정란 ( Jeong-ran Lee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6] 제29권 제3호, 357~401페이지(총45페이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5248판결에서는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 주식을 고가매입한 행위에 대하여 자산의 고가매입이라는 손익거래가 아니라 기타의 자본거래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가매입 행위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할 경우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 준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2011두23047 판결을 그 근거로한 것이다.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는 불공정한 주식교환으로 인한 완전모회사의 주주와 완전자회사의 주주 사이의 이익분여에 관한 규정이고...
TAG 부당행위계산 부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산의 고가매입, 손익거래, 자본거래, 불공정한 주식교환, 이익의 증여, the denial of unreasonable transaction and calculation, all-inclusive share swap, high price purchase of assets, profit and loss transaction, capital transaction, unfair exchange of shares,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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