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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1221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현대 대의민주주의 제도 연구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국민투표제도의 재인식을 중심으로-
신규하 ( Shin Gyu Ha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2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역사적으로 볼 때 근대국가의 기본원리로 정착된 대의민주주의제도는 통치구조상 치자와 피치자를 구분하고 정책결정권과 기관구성권을 분리하여 선거로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자를 통해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기본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권력분립 원리의 형식화와 행정권의 강화, 사회의 다원화에 따른 대표성의 약화, 국민의 의사와 대의기관의 결정 사이에 보이는 현실적인 괴리에 대한 문제의식, 국정에 대한 국민적 참여욕구의 증대 등과 함께 현대 대의민주주의제도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상황에서 직접민주주의제도가 대의제의 약점을 일정부분 보완해 주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어떤 정치제도도 시대와 환경을 떠나서 변화되지 않고 완전하게 유지될 수는 없으므로 대의민주주의의 현대적 위기로 제기되는 ‘대의제 원리의 실패’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 원리로...
TAG 대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헌법, 국민투표, 참여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Representative Democracy, Direct Democracy, constitution, referendum, participatory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편안을 중심으로 -
음선필 ( Eum Sun-pil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2호, 29~62페이지(총34페이지)
정개특위에서 제시한 선거제도 개편안은 현행 선거제도에 비하여 대표의 비례성을 늘리고, 각 정당 취약지역에서도 의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다당제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정당간 타협으로 의석배분의 연동율을 50%로 정함으로써 의석배분방식이 매우 복잡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혼합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개특위가 제시한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본래 의미의 (혼합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다.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편안은 대통령중심의 통치구조와 결합함으로써 한국 정당정치 및 의회정치에 새로운 발전과 혼란의 계기를 동시에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도, 복수의 지역구 낙선자 중에서 ‘가장 아쉬운 낙선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석패...
TAG 국회의원선거제도, 비례대표선거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당체제, electoral system for the National Assembl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MMP), Special Committee for Political Reform, party system
국회의 입법과정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
류병운 ( Lyou Byung-wo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2호, 63~87페이지(총25페이지)
입법과정은 주로 국내법인 법률의 제·개정 과정으로 종국적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입법을 위하여 전체 국민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특정 이익집단들의 선호가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포퓰리즘 입법과 졸속 입법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람직한 입법과정의 1단계는 ‘현시적 선호’를 수렴하고 통합하는 것이고 2단계는 이 수렴·통합된 ‘현시적 선호’를 여과해서 ‘진정한 선호’를 도출하는 것이며 3단계는 이 ‘진정한 선호’에 근거하여 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이다. 1단계에서 수렴·통합되어야 하는 ‘현시적 선호’는 국민의 ‘진정한 현시적 선호’이어야 하는데 발의·제출된 법률안 자체가 이미 왜곡된 선호와 정보에 근거할 가능성이 있다. 백지상태에서 입법과정의 출발을 위해 법률, 경제정책, 기술과학 전문가로 구성되는 임시적 성격의 외부위원회로서 ‘백지자문위원회’를 구...
TAG 입법, 국회, 입법과정, 현시적 선호, 진정한 선호, 파퓰리즘, legislation,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Process, Manifest Preferences, True Preferences, Populism
국회의 예산의결권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개헌론의 검토
장용근 ( Chang Yong Kue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2호, 89~118페이지(총30페이지)
최근 한국은 대통령탄핵과 관련된 최순실 예산, 공무원증원, 북한과의 교류를 위한 재정 부담의 국회동의, 국공립유치원 확충 등 재정의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서구 정치선진국의 혁명, 즉 민주주의의 시작은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저항에서 비롯됐다고도 할 것이다. 또한 이보다 먼저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는 조세법률주의를 확립한 영국의 마그나카르타와 명예혁명에서 이미 확립된 것으로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재정민주주의에 기초한다고 할 것이다. 현재 재정헌법개헌의 핵심쟁점은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헌법 제57조를 삭제하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총액을 넘는 경우에만 정부의 동의를 받는다.라는 2017년 국회 개정안과 같은 주장이...
TAG 재정민주주의, 재정헌법, 사전적 증액동의권, 사후적인 예산법률안 거부권
외국인이나 외국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가해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고찰하며 -35)
이부하 ( Lee Boo-ha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2호, 119~138페이지(총20페이지)
외국인이나 외국 공권력이 국가영역 밖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가해를 하는 경우, 국가는 기본권보호의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헌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는 제3자인 사인(私人)에 의한 사인(私人)의 기본권 가해라는 체계 속에서 이론정립되었지만, 외국인이나 외국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에 가해를 가하는 상황에서 기본권보호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유럽인권재판소(EGMR)는 국외의 자국민에 대한 외국인의 가해시 자국민의 법익 보호 문제는 기본권보호의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법률상 기본권보호수준에 달려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외국 공권력이나 외국인에 의해 외국에 있는 자국민의 기본권이 가해를 받는 경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발동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
TAG 외국인, 외국 공권력, 기본권 가해, 기본권보호의무, 국가의 구성요소, foreigner, foreign country,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state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formal requisite of nation
안전 관련 법률의 제정 의의 및 실효적 입법 전략 - 안전기본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
김용훈 ( Kim Yongho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2호, 139~173페이지(총35페이지)
현재 우리 헌법은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헌법상 여러 규정을 통하여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을 통하여 국가의 행위의무를 보다 높게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해 기본권의 법적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사회계약론에서 홉스와 로크 그리고 루소 모두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를 인정하였고 근대시민국가와 현대국가 역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논의는 외적 안전과 내적 안전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할 수 있는데 특히 외적 안전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 수준을 설정하는 데에 큰 부담은 없지만 내적 안전은 그 수준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무확정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TAG 안전기본법, 헌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안전, 국가 안보, 기본권, 인권, Basic Law on Safety, Constitutional Law, Basic Law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afety, National Security, Fundamental Rights, Human Rights
미국 헌법상 정교분리의 판례법과 시사점 -연방헌법(1700s~2018)의 정교분리를 중심으로-
정영화 ( Jung Young Hoa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2호, 175~208페이지(총34페이지)
현재의 미국에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18세기 산업화 기간 동안 분업화 시대에 특히 호소력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종교-국가 체제는 일반적으로 종교와 국가의 “분리벽”이라는 분리주의로 간주된다. 이 논문은 종교와 국가가 중요한 사회적 기능의 이행에 협력하는 “완화된 분리”로 보는 최근의 동향을 추적한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제는 점점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이 기독교 우파의 안건을 부분적으로 통합해 왔다. 그러나 분리주의에 대한 공격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상이하게 성공을 거두었다. “붕괴된” ‘분리 벽’은 공공자원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 공적 영역의 종교적 상징물에 대해서는 그 벽이 단지 “붕괴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국가는 종교를 문화와 전통으로 세속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만 종교와 일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
TAG 정교의 분리벽, 완화된 분리, 종교와 국가의 관계, 레몬 심사기준, 수정헌법 제1조의 본질, Wall of Separation between Religion and State, Modest Establishment, Relationship of Religion and State, Lemon Standard, The Essence of Amendment First Clause
음란성과 예술성
김주환 ( Kim Joo Hwa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2호, 209~233페이지(총25페이지)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3조와 제244조의 ‘음란’ 개념을 엄격한 의미로 이해함으로써 형법적 금지의 대상인 음란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음란물을 언론ㆍ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의 음란 개념은 음란물의 범위를 특수음란물(harte Pornographie)로 한정함으로써 단순음란물(weiche Pornographie)의 합법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음란물도 형법적 금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음란물의 개념은 단순음란물과 특수음란물의 상위개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엄격한 의미의 음란 개념은 음란성과 예술성의 양립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음란물을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제1항)의 보호영역에서 배제하고...
TAG 성적 자기결정권, 예술의 자유, 음란물, 청소년 보호, 형법, Jugendschutz, Kunstfreiheit, Pornographie, sexuelle Selbstbestimmung, Strafrecht
인권조약상의 정보접근권에 관한 소고
박진아 ( Jina Par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2호, 235~258페이지(총24페이지)
이 글은 국제인권법적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로서 정보접근권의 보장 및 완전한 실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인권조약이 이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정보접근권의 개념을 간단히 검토하고 그 다음으로 인권조약과 그 감시기관이 정보접근권을 인식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자유권위원회 및 지역인권재판소들은 이들 조약의 해석과 개별 사건에서의 판단을 통해 정보접근권을 인정해왔다. 주로는 표현의 자유, 공무에의 참여에 의거하여 이 권리를 인정하였고 이 외에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프라이버시권의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서 정보접근권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경제적ㆍ사회적 권리에 근거한 정보접근권의 성립을 주장하기도 한다. 인권의 불가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특성을 강조할 때...
TAG 정보접근권, 정보의 자유, 정보권, 표현의 자유, 의견의 자유, 자유권규약 제19조, 프라이버시권, 알 권리,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Freedom of Information, Right to Information, Access to Information,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Opinion, ICCPR Article 19, Right to Privacy, Right to Know
토지관할의 경합과 검사의 선택권한 : 관할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검사의 재량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신상현 ( Shin Sang-hy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2호, 249~274페이지(총26페이지)
관할법정주의란 법원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추상적ㆍ일반적 법률로써 그 기준을 규정해 놓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차원의 원리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4조에서 경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토지관할 상호간의 우선순위에 대해 정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그 중 어느 법원에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이러한 검사의 선택권한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취지와 모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검사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견해는, 검사가 의무합치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제시해 줄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
TAG 검사의 토지관할 선택권, 재량, 토지관할, 재판적, 토지관할의 경합,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1항, 독일기본법 제101조 제1항 제2문, 피의자 신청에 의한 사건의 이송, Wahlrecht der Staatsanwaltschaft, Die ortliche Gerichtszustandigkeit, Zusammentreffen mehrerer Gerichtsstande, Grundsatz des gesetzlichen Richters, Art. 27 Abs. 1 kor. Verfassung, Art. 101 Abs. 1 S. 2 GG, Ubertragung einer Strafsache auf Antrag des Beschuldig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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