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균 ( Lee Hyeon Kyun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2019] 제41권 제2호, 33~68페이지(총36페이지)
2018년 한 해 동안 744척의 대형 상선이 고철 처리장에 매각되었는데, 이 가운데 약 70% 이상이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3개국의 기준 미달 폐선 해체작업장에서 해체되어 환경오염과 해체작업장 근로자의 안전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우려를 막기 위해 국제해사기구는 2009년에 이미 선박재활용협약을 채택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과 해체작업을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발효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0년째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선박재활용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논의가 선박재활용협약이 채택된 2009년을 전후하여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장기간 협약이 발효되지 않으면서 조금씩 관심도가 낮아졌고, 최근 들어 다시 관련 연구와 정책적 고려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제해사기구의 강화된 대기오염...
서양수 ( Seo Yang Su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2019] 제41권 제2호, 69~95페이지(총27페이지)
2020년 1월 1일부터 IMO에서 선박 배기가스의 황 함유량을 0.5%m/m으로 규제를 함에 따라, 기존 용선계약서에서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분쟁이 예견된다. 또한 대안으로 나온 탈황장치를 장착한 선박에 대하여 기존용선계약에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분쟁 또한 예측되는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상 분쟁은 정기용선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어떤 규격의 연료유를 공급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저유황유공급 인프라가 아직 미진한 관계로 항행용선 선주는 연료유 공급을 위하여 이로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장기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저유황유 수급에 따른 연료유 가격의 변동 위험을 누가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규제발효 이후 현행 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할 수...
김인현 ( In Hyeon Kim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2019] 제41권 제2호, 95~122페이지(총28페이지)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은 중요하다. 그런데, 도산법상 그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법률효과가 달라진다. 종래 회생담보권설과 미이행쌍무계약설이 대립해왔다. 우리나라 법원은 미이행쌍무계약설을 취한다. 여기에 따르면 선박의 소유권은 해외의 SPC가 가지는 것으로 채무자인 용선자는 그 선박을 자신의 회생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불리하다. 단순선체용선과 달리 동 선박은 용선기간이 종료되면서 자신의 소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가로 지급한 몫만큼 회생절차에 활용할 수 없다. 이에 필자는 다양한 제안을 하게 이른다.
채무자인 용선자의 채권자에 대하여, 해운회사의 회생에 긴요한 BBCHP 선박은 회생절차개시 후 법률이 정한 일정한 기간(예컨대, 15일 혹은 30일)동안 채무자회생법 제58조에서 말하는 “채무자의 재산”에 준하여 채권자 등(선박우선특권자, SPC에 ...
이필복 ( Phil Bok Lee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2019] 제41권 제2호, 123~165페이지(총43페이지)
이 글은 필자가 한진해운의 도산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 동향을 소개하는 시리즈의 두 번째 글이다. 이 글에서는 한진해운의 외국 선박대리점이 한진해운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한 대리점비용 청구사건을 매개로, 도산절차의 개시가 중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본다.
중재는 당사자자치의 이념에 근거하여 법원 밖에서의 분쟁 해결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이다. 이와 달리 도산은 채권자평등의 이념에 기초하여 일반채권자가 공평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도산법원에 모든 절차가 집중된다(도산의 관할집중력 원칙). 이처럼 중재와 도산이 추구하는 이념이 상이하므로 중재와 도산이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가 어려운 문제로 대두된다.
이 글에서는 중재와 도산의 관계를 ‘도산절차의 개시가...
FIDIC Silver Book을 기반으로 해양플랜트 계약서를 작성한 한국 조선업계는, 해양플랜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지 수년 지나지 않은 2015년 한해에 대형 3사를 기준으로 7조 원이라는 큰 손실을 기록한다. 한국조선사가 설계와 자재조달, 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EPC 방식으로 해양플랜트를 수주하면서 모든 건조책임을 떠안으면서도, 해양플랜트 계약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 없이 계약을 체결해 분쟁 단계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계약조항에 대해 이해를 시작했다는 것이 대량 손실이 발생한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는 조선업계와 건설업계의 국제적인 시장에서 실무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계약서를 소개하고, 둘째로는 발주자에게 편향적으로 유리한 계약조항이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채택되는 상업적인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업...
국내에서 2017년 자살자는 12,463명이었고 이 중 54.4%가 근로자였다. 선원자살에 관한 통계는 아니지만, 선원이라는 직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근무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무시할 수 있는 통계는 아니라고 본다.
승선 중인 선원의 자살에 대해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중 사회로부터 떨어져서 상당 기간을 지내야 하는 고립감이 큰 이유일 것으로 생각한다. 육상의 근로자와 달리 순간적 외로움을 느낀 선원은 도움의 손길을 받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불어 아직 해운업계에서는 승선 선원의 자살에 대해서 개인의 부족함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고, 자살 예방에 대한 인식 및 대응시스템도 열악하다.
그런데, 선원의 자살과 관련한 법률도 미흡함을 알게 되었다. 선원법상선원의 자살 관련 조항은 선원사망의 원인이 선원의 고의가 아니라면 선...
한낙현 ( Han Nak-hyun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2019] 제41권 제2호, 227~265페이지(총39페이지)
선주와 운항자는 자신의 전쟁위험보험이 선박의 억류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에 대응할 것인지 여부를 아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보험조건과 억류와 관련된 환경에 달려 있다. 억류가 외국정부의 법적 행위에서 발생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이나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전쟁위험보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억류가 제3자의 행위의 결과이며 선주에게 귀속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B Atlantic호 사건에서의 이 결정에 대해 전쟁위험보험자는 환영할 것이다. 그 결정은 협회기간약관(선박) 제1조 제5항에 따라 “…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자…”라는 문구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제1조와 제3조(구금)의 손인에 대한 보상과 제4조 제1항 제5호의 세관규칙위반 또는 무역규칙위반으로 인한 압류, 구속, 억류, 몰수 또는 징발...
임석원 ( Lim Seok Won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2019] 제41권 제2호, 265~289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예인선열과의 충돌사고 발생 시의 항법적용에 관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대상재결인 충돌사건의 재결내용은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예인선열은 선박이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 항행할 때의 선단 전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해상교통의 실제에서 이러한 예인선열이 상당히 많이 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예인선 대비 피예인선인 부선의 크기가 10배 이상인 경우도 많다.
이러한 예인선열과 일반 동력선과의 충돌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조종제한선으로서의 우월한 위치를 예인선열에 인정한다는 것은 해사안전법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상의 항법규정을 무력화시키고 해상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피해야 한다.
그러나 해사안전법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상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많이 받는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다른...
박영재 ( Park Young Jae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2019] 제41권 제1호, 7~44페이지(총38페이지)
최근 해운경기의 악화 등으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판례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연구나 논문도 찾아보기 어려워 실무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의 대상 판결을 통해, 우리 상법상 고유의 문제로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에 대한 단기제척기간(상법 제814조)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상법 제814조 소정의 단기제척기간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적용한 대상 판결의 결론은 재고되어야 하며,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아울러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의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대상 판결과 최근에 내려진 영국 판결의 관련 법리를 비교·분석하여 구체적인 검토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종훈 ( Lee Jong Hoon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2019] 제41권 제1호, 45~71페이지(총27페이지)
해운회사의 도산은 선박의 이동성, 선박금융의 필요성,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의 관행 등으로 인해 국제도산(Cross-Border Insolvency)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도산에 직면하는 경우 국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것 외에도 신속하게 외국 도산 관련 법원에 대한민국 법원의 회생절차에 대해 승인(recognition)결정명령 및 중지명령(Stay Order)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회생절차개시결정 단계에서 외국법원에 위 승인 및 중지명령 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생절차 종결시 외국 도산 관련 법원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상 판결은 대한민국 해운회사의 대표자(관리인)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해운회사의 선박이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