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석 ( Park Gi Seog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2003] 제5권 제2s호, 265~292페이지(총28페이지)
현재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는 지휘·명령 관계이다. 양자의 관계를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경찰의 위법·부당 수사에 대해 검사가 감독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재는 소수의 검사가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권, 형집행권까지 독점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의 지나친 비대와 실질적인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양대 수사기관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상호견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책임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관내부의 부정과 비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는 경찰의 독자적 판단하에 행하되, 책임도 엄격하게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없었는지를 검토한다.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과 행...
최호진 ( Choe Ho Jin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2003] 제5권 제2s호, 293~323페이지(총31페이지)
현재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는 지휘·명령 관계이다. 양자의 관계를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경찰의 위법·부당 수사에 대해 검사가 감독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재는 소수의 검사가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권, 형집행권까지 독점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의 지나친 비대와 실질적인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양대 수사기관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상호견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책임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관내부의 부정과 비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는 경찰의 독자적 판단하에 행하되, 책임도 엄격하게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없었는지를 검토한다.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과 행...
이정훈 ( Lee Jeong Hun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2003] 제5권 제2s호, 323~354페이지(총32페이지)
현재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는 지휘·명령 관계이다. 양자의 관계를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경찰의 위법·부당 수사에 대해 검사가 감독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재는 소수의 검사가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권, 형집행권까지 독점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의 지나친 비대와 실질적인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양대 수사기관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상호견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책임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관내부의 부정과 비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는 경찰의 독자적 판단하에 행하되, 책임도 엄격하게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없었는지를 검토한다.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과 행...
이정원 ( Lee Jeong Won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2003] 제5권 제2s호, 355~383페이지(총29페이지)
현재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는 지휘·명령 관계이다. 양자의 관계를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경찰의 위법·부당 수사에 대해 검사가 감독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재는 소수의 검사가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권, 형집행권까지 독점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의 지나친 비대와 실질적인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양대 수사기관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상호견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책임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관내부의 부정과 비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는 경찰의 독자적 판단하에 행하되, 책임도 엄격하게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없었는지를 검토한다.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과 행...
변종필 ( Byeon Jong Pil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2003] 제5권 제2s호, 385~409페이지(총25페이지)
현재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는 지휘·명령 관계이다. 양자의 관계를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경찰의 위법·부당 수사에 대해 검사가 감독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재는 소수의 검사가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권, 형집행권까지 독점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의 지나친 비대와 실질적인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양대 수사기관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상호견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책임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관내부의 부정과 비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는 경찰의 독자적 판단하에 행하되, 책임도 엄격하게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없었는지를 검토한다.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과 행...
조훈 ( Jo Hun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2003] 제5권 제2s호, 409~424페이지(총16페이지)
현재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는 지휘·명령 관계이다. 양자의 관계를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경찰의 위법·부당 수사에 대해 검사가 감독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재는 소수의 검사가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권, 형집행권까지 독점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의 지나친 비대와 실질적인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양대 수사기관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상호견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책임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관내부의 부정과 비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는 경찰의 독자적 판단하에 행하되, 책임도 엄격하게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없었는지를 검토한다.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과 행...
송문호 ( Song Mun Ho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2003] 제5권 제2s호, 425~447페이지(총23페이지)
현재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는 지휘·명령 관계이다. 양자의 관계를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경찰의 위법·부당 수사에 대해 검사가 감독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재는 소수의 검사가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권, 형집행권까지 독점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의 지나친 비대와 실질적인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양대 수사기관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상호견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책임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관내부의 부정과 비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는 경찰의 독자적 판단하에 행하되, 책임도 엄격하게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없었는지를 검토한다.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과 행...
허일태 ( Heo Il Tae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2003] 제5권 제2s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현재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는 지휘·명령 관계이다. 양자의 관계를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경찰의 위법·부당 수사에 대해 검사가 감독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재는 소수의 검사가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권, 형집행권까지 독점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의 지나친 비대와 실질적인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양대 수사기관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상호견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책임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관내부의 부정과 비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는 경찰의 독자적 판단하에 행하되, 책임도 엄격하게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없었는지를 검토한다.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과 행...
조병지 ( Jo Byeong Ji ) , 한상돈(역) ( Han Sang Don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2003] 제5권 제2s호, 33~75페이지(총43페이지)
현재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는 지휘·명령 관계이다. 양자의 관계를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경찰의 위법·부당 수사에 대해 검사가 감독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재는 소수의 검사가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권, 형집행권까지 독점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의 지나친 비대와 실질적인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양대 수사기관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상호견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책임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관내부의 부정과 비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는 경찰의 독자적 판단하에 행하되, 책임도 엄격하게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없었는지를 검토한다.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과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