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보고서 - 공통점 판례에 대한 비판 및 입법론제시 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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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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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법총칙 보고서
Ⅰ. 공통점
1. 내적조합인지의 여부
1) 조합의 종류별 의의
민법상의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뜻하며 모든 조합원들이 출자의무를 부담한다. 2)3) 상법총칙, 상행위법, 최준선, 2013.2.15, 삼영사, 283p
내적조합은 당사자 간의 내적관계에서는 조합관계가 있지만, 대외적 행위는 당사자 전원 내지 조합 자체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1인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 3자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형태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외부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만이 법률행위를 하고 그로 인한 권리를 취득하며, 내부적으로만 법률행위의 효과가 내적조합의 계산으로 귀속될 뿐이어서, 내적조합원은 대외적으로 직접책임을 지지 않는다.
익명조합은 출자의무를 익명조합원만이 부담하며, 대외적으로는 영업자의 단독기업이어서 영업자만이 책임을 진다.
2) 내적조합의 판단 기준
가. 2인 이상의 공동출자 (동업여부)
내적조합의 내부적인 조합관계가 있다 고 하려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여야 한다.
나. 서로 다른 투자자와 영업주
내적 조합은 내부 관계에서는 공동사업관계가 존재하나,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조합원들의 공동출자가 있지만, 조합원중 특정인만이 실질적인 경영행위를 함으로서 내부적인 공동관계가 나타난다. 즉, 대외적 거래관계는 경영자가 그 명의를 단독으로 하여 그 권리의무가 그에게만 귀속되는 동업관계이다. 오로지 경영자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가 변제 자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민법 제713조가 유추적용 될 여지는 없다.
다. 이익분배 (일정액 지급)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여야 하며, 내부관계에서 사자 중의 일부만이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내적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 공동경영을 약정함에 있어 이익이 난 액수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상법상의 익명조합과 다르고, 또 민법상의 통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이다.
3) 사례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