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형소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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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형소법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관련 법규 :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2.의의 및 취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제314조에 의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진술조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신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경우라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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