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의 헌법적 고찰

 1  사회보호법의 헌법적 고찰-1
 2  사회보호법의 헌법적 고찰-2
 3  사회보호법의 헌법적 고찰-3
 4  사회보호법의 헌법적 고찰-4
 5  사회보호법의 헌법적 고찰-5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사회보호법의 헌법적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호법 제정절차의 정당성 문제
1) 비정상적인 헌정질서의 상황
2) 유효성에 대해서

2. 사회보호법 문제규정
1) 사회보호법 제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가?
2) 문제규정이 헌법 13조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가?
3) 문제규정이 헌법 제12조에 규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가?

3. 대책
1) 기계적 재판절차
2) 문제규정의 탄력적 수정

본문내용
사회보호법은 제5공화국의 탄생과정에서 1980년 12월 18일「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로서 이 기관이 제정한 189건의 이른바「개혁입법」중의 하나이다. 사회보호법은 비롯한 개혁입법의 산실이 된「국가보위입법회의」는 그 설치근거를 제5공화국 최초헌법 부칙 제6조에 두고, 동조 제2항에 의해 1980년 10월 28일 제정된「국가보위입법회의법」에 의해 구성되었다. 그런데「국가보위입법회의법」을 제정한 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그 설치근거를 둔 것이 아니었고, 1980년「5·17」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 직후 계엄업무수행에 있어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1980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9897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으로 설치된「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그 모체가 되었던 것이다.
즉 1980년 9월 29일에 제정된 대통령령 (제10036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 중 개정령)에 의해서 제5공화국 최초 헌법발효일인 1980년 10월 27일부터「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국가보위입법회의」로 기능하면서 같은 해 10월 28일「국가보위입법회의법」을 제정·공포했던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된「국가보위입법회의」는 당시의 헌법 부칙 제6조 제2항이 예정하는「국가보위입법회의법」을 제정함으로써 당시의 헌법 부칙 제6조에 따른「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구성될 수 있는 법적인 기틀을 마련한 뒤, 이「국가보위입법회의」가 1980년 10월 29일 정식으로 발족함에 따라 그 입법기능을 이 기관에 넘긴 결과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