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비자발적 퇴직자를 위한 전직지원장려금제도 전반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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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비자발적 퇴직자를 위한 전직지원장려금제도 전반의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전직지원의 유래와 내용
3. 전직지원제도 활용사례
4. 운영 중인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본문내용
4. 운영 중인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가.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전직지원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퇴직예정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서비스에 대해 노사간 합의를 하여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조정으로 인한 퇴직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직을 말하며, 여기에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이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징계해고 또는 정년퇴직 등의 비자발적 퇴직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가 제공하는 전직지원서비스에는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상담에서부터 구인·창업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취업 알선, 자기소개서·이력서 작성 및 면접법 지도, 교육훈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제공하거나 전문컨설팅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이 가능하며, 중소업체의 경우 단독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할 수 있다.

나. 비용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사무기기 및 시설 임차료, 시설관리비, 교육훈련비, 서비스 제공 관련 각종 비용 등을 지원하며, 전문컨설팅업체에 위탁한 경우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되는 전직지원장려금은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의 1/2(대규모기업은 1/3)이며, 상한액은 전직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자의 수의 합계에 100만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비자발적 퇴직자를 위한 전직지원장려금제도 전반의 검토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