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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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전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적용의 기본원칙
Ⅲ. 적용상의 예외
Ⅳ. 장소적 범위
본문내용
Ⅲ. 적용상의 예외

1. 근기법상 전면적 적용 예외

1).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 취지
종속적 근로관계의 성격이 약하며, 친족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동양적인 윤리에 반한다.
나) 친족의 범위
이 법에서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한다.
다) 동거의 의미
동거란 세대를 같이하고 생계를 같이 한다는 뜻이다.
라) 동거의 친족 외에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동거의 친족 외에 근로자가 1명이라고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이 적용된다.

2). 가사사용인

가) 취지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염려가 있고,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국가적 감독행정이 미치기 어렵다.
나) 판단기준
하는 일이 가정의 사생활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의 장소, 중류 등을 그 실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근기법상 부분적 적용제외

1). 취업규직에 관한 규정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10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된다.

2).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 근로자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사용중의 근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전반에 대하여 정리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