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과 마이너리티 리포트

 1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과 마이너리티 리포트-1
 2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과 마이너리티 리포트-2
 3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과 마이너리티 리포트-3
 4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과 마이너리티 리포트-4
 5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과 마이너리티 리포트-5
 6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과 마이너리티 리포트-6
 7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과 마이너리티 리포트-7
 8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과 마이너리티 리포트-8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과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마이너리티 리포트
-각종 흉악범죄의 효과적인 차단과 그 위헌성
Ⅰ.서론
범죄의 예방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도입
미래의 흉악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이러한 사회의 오랜 바람이 제도적으로 운영되는 미래사회를 보여준다. ‘예언’이라는 것을 통해 계획적인 살인이나 우발적인 살인을 알리고 경찰은 그 예언된 시각 전에 ‘잠재적 피고인’을 체포하여 살인을 막는 것이다. 이처럼 장래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피해를 막고 사회를 안정화하는 것은 사회마다 그 태양을 다르게 간구되어왔고, 실행되어왔다. 현대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전자발찌가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4월 제정되고 2008년 4월, 2009년 5월, 그리고 2010년 4월에 걸쳐 지금의 모습을 띤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발찌법으로 명명하겠음)에서는 성폭력범죄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 등과 각종 특별법상의 범죄를 포함한다)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형법상의 존속살해 등과 특별법상의 강간살인죄 등을 포함한다)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 1조, 2조
조두순사건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 여부
2008년 12월 11일 피고인 조두순은 당시 8세이던 여아를 화장실로 납치하여 성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심하게 상해를 입었다. 조두순 사건이라 불리는 이 강간상해사건은 국민적인 분노와 양형에 대한 대대적인 관심을 이끌어냈고, 이는「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도 반영이 되었다.
그런데 이 전자발찌법은 그 내용과 성격을 살펴보고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분석하고, 전자발찌부착명령의 성격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Ⅱ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분석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전자장치 부착은 자유제한적 형사제재이다. 형사제재는 형벌, 보안처분, 그리고 제3의 형사제재가 있는데, 후자의 개념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의 논의가 부정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는 생략하면, 우선 형벌이란 범죄에 대한 원칙적인 법효과로서, 범죄자의 이익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의 전형적인 제재수단이며 ‘책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된다. 형벌의 종류는 9가지이며 형법 제 41조에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보안처분이란 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전제로 하여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성격의 형사제재를 말하며 형벌을 대체하여 보안처분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형벌에 추가하여 보안처분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전자발찌는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2009.9.10, 2009도6061,2009전도13) 형벌과 보안처분은 그 목적과 기능 등이 서로 뚜렷이 구분되는 형사제재라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