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불법영득의 의사와 신용카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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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불법영득의 의사와 신용카드 사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 자기명의 카드의 부정이용과 사기죄

甲이 대급지급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의 보석집에 가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300만원 상당의 보석을 구입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1) 대금지급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물품구입과 용역이용

① 무죄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즉 기망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기망에 의할지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카드의 제시와 함께 묵시적으로 설명된 내용은 오로지 카드제시자가 명의인이고 , 이 카드가 유효한 것이라는 것뿐이고 이를 넘어서 미래에 대금을 카드회사에 납부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

② 사기죄설 (다수설, 판례)_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기망행위의 대상이 되므로 대급변제의 의사 능력 없이 물품구입이나 용역을 이용하면서 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는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된다는 견해
㈎ 가맹점이 피기망자 및 피해자라는 견해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고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가맹점이 기망당하여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해자도 가맹점이라고 하는 견해

㈏ 가맹점이 피기망자이고 카드회사가 피해자라는 견해
가맹점은 매매계약의 체결과 매출전표의 송부에 의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을 지불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에게는 카드회사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 또는 지위(지위설)가 인정되므로 삼각사기의 경우로서 가맹점이 기망당하여 처분행위를 한 것이고 피해자는 신용카드회사라는 견해

㈐ 카드회사가 피기망자이고 피해자라는 견해(판례)
카드회원이 가맹점을 매개로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로 하여금 가맹점에 대금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카드회사에게 손해를 입히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므로 피기망자 및 피해자를 카드회사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