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자베스 빈민법의 3가지 주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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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엘지자베스 빈민법의 3가지 주요 원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산업혁명을 세계에서 최초로 경험한 자본주의의 최선진국이었던 영국은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른 빈곤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써 가장 먼저 빈민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차 대전
중인 1942년에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거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여 명실공의 복지국가로서의 선두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
이러한 발전을 이루기까지는 영국의 역사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14세기부터 15세기에 걸친 백년전쟁(1338~1453)과 장미전쟁(1455~1485)에 참전했던 병사들이 전쟁이 끝난 후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도시에 몰리게 되었고 그중 많은 수가 빈민과 부랑인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빈곤으로 인한 가족해체로 16세 이하의 청소년과 아동, 병사, 선원, 도제, 모직물 노동자는 부랑인으로 전락한 최대의 대상자들이었다. 중세 영국에서 공식적인 자선활동은 중세 교회의 교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수도원은 다목적 사회사업 기능을 수행하였다. 과부, 빈곤아동 및 고아, 노인, 장애인, 빈곤층, 여행자들에게 대한 구제, 보호, 의료, 숙박 등을 지원하였으며 교회헌금의 1/3을 자선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기독교 전통이었다. 중세 교회가 자선을 강조하는 것은 빈곤한 자에게 대한 자선행위를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방편으로 믿는 기독교 문화의 영향 때문이었다.
1348년에는 유럽 대륙을 덮친 흑사병으로 약 1/3에 해당하는 250만 명이 사망하여 노동인구가 감소하자 노동자들에게로 권력 이동이 일어나면서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은 영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되었다. 1349년에는 빈민들의 이전의 자유와 임금통제를 위하여
노동자 칙령을 제정하여 노동 가능한 빈민에 대한 자선을 금지시켰다. 피비랜내 나는 악법으로 불리는 1388년 빈민법에서는 부랑인에게 문신을 새겨 빈민의 이탈을 방지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금지하였는데, 이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노예로 삼을 수 있게 하는 잔인한 빈민 통제법을 시행하였다. 구걸과 저산은 누구든지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허용되었으며 이와같이 노동 가능 빈민과 노동 불능 빈민을 구분하는 관행은 이후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명문화 되었다.
중세 후기에는 오랜 전쟁과 전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유럽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경제가 극도로 어려워지면서 빈민들이 속출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중세 봉건제도의 해체기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16세기 영국에서는 구빈법이라는 이름으로 일련의 법령들이 제정되었다. 이 법령들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내용을 바꾸어 가면서 1948년 국가부조법이 제정될 때까지 존속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구빈대책들은 빈민들이 국가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강제노역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노동력의 공급을 위하여 부랑인들의 이동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다시 말해 빈민 구제책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치안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빈민들은 사회적 낙인과 멸시의 표적이 되었고, 노동력이 있는 빈민들은 강제 노동과 가혹하 처우를 받았다.
영국의 국왕 헨리 8세가 왕비 케서린과의 이혼문제로 인한 분규로 로마교회로부터의 교회의 독립을 선언하고 영국 국왕을 영국 교회의 유일한 최고의 수장으로 규정한 수장령을 발표하며 교회와 수도원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였다. 아버지 헨리 8세의 뒤를 이은 엘리자베스 1세는 그동안 교회가 수행하던 구빈사업을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국세로 빈민구제 사업을 하였고, 이때부터 국가의 구빈재정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구빈정책들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1572년 구빈법으로 구빈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역사상 최초로 구빈세를 부과하고 구빈감독관을 임명하였다. 1576년 구빈법에서는 빈민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노동가능 빈민은 작업장에서 노동을 강제하였으며, 노동 불가능 빈민은 구빈원에서 입소 보호하였고 구제불능의 나태한 빈민은 교정원에서 처벌받는 방식으로 대처하였다. 또한 1594년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 부랑인들이 증가하고 여러지역에서 소요가 발생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1597년 구빈법을 마련하였으며 그동안 제정되고 실시되어 온 일련의 구빈 관련 법들을 집대성하여 19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공표하게 된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민구제사업이 국가의 책임으로 바뀜에 따라 교구행정에서 국가행정으로 구빈행정체계를 확립하였다. 최초로 구빈에 대한 국가(지방정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종전에 산발적이었던 구빈법들을 집대성한 최초의 법이자 복지국가를 향한 국가개입의 전조로서 평가되는 법이다. 정부가 대응하게 된 이유는 농민을 농촌에서 내몬 인클로저 운동과 흉작, 또한 중상주의시대의 국가의 부와 연관된 귀금속의 대량유입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로 인해 부랑자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정부 당국이 실업의 원인이 부랑자의 게으름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모든 교구에 덕망있는 자로 무급의 구빈감독관을 배치하였다. 구빈사업의 재원은 교구 내에서 지방세를 제정하고 부동산이 있는 자에게 구빈세를 부과하여 확보하도록 하였다. 민생위원(overseer)을 두어 빈민구제행정업무를 관장케 하였는데, 즉 구제신청접수, 신청자의 적격여부 사정, 구빈원 지도감독, 구빈세 징수, 거주자의 10분의 1징수 등으로 구빈의 재원을 조달하였고 그 외는 개인적인 희사금, 유산, 벌과금 징수 등으로 더하였다.
셋째 빈민을 노동 능력의 유무에 따라 세 범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차별적으로 처우하였다는 점이다. 1)노동가능 빈민은 노역장에 수용되어 강제 노도을 했고, 노동을 거절했을 때에는 감옥에 가두었으며 구걸이 금지되었다. 2) 노동 불능 빈민에는 병약자, 노인. 장애자, 미친사람 및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노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구빈원이라는 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였다. 만약 이들을 보호할 거처가 있고 그것이 비용이 적게들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음식, 의복, 연료 들의 현물이 원외구제의 형태로 제공되었다. 3)요부양 아동은 원칙적으로 친족 부양책임을 강조하였으며, 부양 책임자가 없는 경우 도제 수습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고아원에 수용, 보호하여 공적인 보호체계를 정립하였다. 8세 이상의 아동들 소년의 경우 24세까지 도제 생활을 하였고, 소년의 경우 21살 또는 결혼할 때까지 집안일을 돌보는 하녀로서 생활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빈민들을 분류처우하는 방침은 노동력을 조직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써 생산력 향상과 관리의 편의를 도모한 법으로써 빈곤아동들을 노예에 가까운 비참한 대우를 받았으며, 무보수의 구빈감독관은 불성실, 부패한 경우가 있었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능력 및 실천의지가 부족하여 이 법이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빈민을 구제할 능력이 있는 교구는 극소수였고, 대부분 교구가 구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리고 교구의 구빈비용의 부담은 새로운 부양자의 발생을 꺼려 교구 내 결혼을 가능한 억제하여 다수의 사생아가 발생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렇듯 이 법은 수급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보다는 이들의 통제에 목적이 있었으며 잔여적 모형의 전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