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해고 심판 사례_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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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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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하직원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한 것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본 사례
판정요지
금융기관에서 부하직원이 10여개월 동안 60건 13억여원을 부정 대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에 관하여 직근 상사인 피신청인에 대해 내부통제 및 부하직원 감독소 홀의 책임을 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 양정 또한 인사권의 재량 범위내에서 합리 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징계권의 일탕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재심신청인] 북전주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강○○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재심피신청인] 박○○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주 문]
1. 이 사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초심주문]
참고문헌

영국 베어링사는 아시아 선물시장에 진출하려는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자회사인 베어링 선물회사(Baring Futures, Singapore)를 설립하였다. 닉 리슨은 일본 오사카 거래소(OSE)와 싱가폴 거래소(SIMEX)간 Nikkei 225 지수선물의 차익거래를 담당하면서 1992년 3월부터 이곳에서 일했다. 차익거래란 두 거래소중 지수가 싼 곳에서 매입하고 동시에 비싼 곳에 매도하여 위험없이 차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전략이다.
문제의 발단은 닉 리슨이 거느리는 팀의 사소한 거래실수에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한 손해를 감추기 위해 리슨은 계좌 88888이라는 특별 계좌를 고안했다. 통상 금융회사들이 실수를 정리하거나 고객 지원 등을 위해 제한된 편법거래를 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가공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니다. 그러나 리슨은 계좌 88888을 보다 적극적인 목적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교훈
베어링사 내부통제시스템의 결핍을 들 수 있다. 다이와 은행의 이구지와 마찬가지로 베어링의 닉 리슨은 본인이 금융거래를 하고(front office 기능), 이에 대한 장부정리(back office 기능)까지 함으로써 사실상 대규모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또한 당시 베어링선물회사의 조직체계는 매트릭스 구조로 되어 있어, 리슨은 지역본부장과 담당 금융거래팀장에게 교차 보고하고 있었다. 파생금융상품이라는 전문화된 거래에 대해 리슨의 상사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편에서 챙기고 있겠지 하는 안이한 자세를 보였다. 결국 리슨은 아무런 내부통제를 받지 않고 일을 벌일 수 있었다.
판례요약
위 판례는 초심 피신청인인 박○○의 부하직원의 부정횡령에 의한 관리책임소홀로 인한 징계처분(해고 및 손실액 변상)의 정당성 여부의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대하여, 이를 부정하고, 피신청으로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확정되어진 내용이다.
토의주제
부당노동행위(해고)에 관한 정당성 여부 토론.
토의결과
부당-이 사건은 오히려 조합원의 대표인 조합장이 책임을 져야하는 사건으로 보인다. 이유는 조합원의 대표로서 부하직원의 감독 소홀은 물론 조합의 손해를 끼침으로서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이 사건의 경우는 금융기관에서의 중간관리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만약 제조업에서의 경우는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할 것인가의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당-이 사건은 부하직원의 횡령사실에 대한 직근상관으로서의 역할, 즉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서 조직 내 손실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위 판례의 내용과 동일하게 피신청인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