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금지원칙 이라고 한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으로 서,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시간, 노력, 비용을 이중으로 낭비시키는 것이어서 소송경제상 좋지 않고, 판결이 서로 모순 및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
소송의 계속 중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물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
소송절차에 병합되는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한다. 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상해 ․ 폭행치사 ․ 과실치사 절도 ․ 강도 ․ 사기 ․ 공갈 ․ 횡령 ․ 배임 ․ 손괴 등의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에 관하여 피해자나 그 상속인은 제 1심
환경권(environmental right, recht auf umweltschutz)의 의의에 대해서는 근대 시민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규범으로 구상된 권리개념 김범주, 환경권침해에 관한 공법적 보호와 규제,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1986, p.10. 이기 때문에 학자들간에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
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에 의한 실질5심제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적ㆍ민사적ㆍ형사적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그리고 실제 부당해고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정성에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중재인 선정 방식의 비합리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 중재법은, 합의중재정의 구성은 당사자가 각 1인을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임하여 선정할 수 있고, 수석중재인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하거나 합의 하에 중재위원회 주임
및 근로 의욕을 저해하며 국가 의존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종종 비난을 받아 왔다. 부적절한 사회정책이라면 이러한 부저적 결과가 야기되지만, 모든 사회정책이 필연적으로 부적절한 정책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 성과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법은 외국의 중재판정을 1958년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전자의 집행은 뉴욕협약에 의하고 후자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의 법적근거는 1958년의 뉴욕협약과 외국 판정의 승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선 지금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온전하게 이를 누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폭주하는 형편이어서 21세기는 사법국가의 시대가 될 것이 라고까지 단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소송으로써 또 다시 분쟁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만일 한번 소송을 하여 그 소송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로써 종료되었는데도 다시 소송을 해서 법원이 새로이 재판을 하게 된다면 이는 법적 평화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 된다. 뿐만 아니라 모순되는 재판이 생길 염려도 있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