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는 존슨앤존슨이 존경받는 기업이 된 이유에 대해 “고객, 직원, 사회, 주주등 4개 주체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한 기업신조를 지켜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기업의 신조를 구체적으로 존슨앤존슨은 어떻게 만들어놓고 어떤 방법과 실천 방향으로 이끌러가고
(1)소송조건 : 소액주주 50인 이상으로 발행 주식의 1만분의 1(0.01%) 이상 보유한 경우
(2)대상 행위 - 분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 허 위, 부실 기재 - 수시 공시와 조회공시 사항에 대한 허위, 부실 공시 - 미공개 정보 이용 또는 시세조정행위
(3)법적용 대상및 시행시기
①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 및
대표이사로 R.sandler를 임명하고 구조조정을 거친 후 노던록 은행의 시장가치가 상승하면 민간부문에 다시 매각을 추진함.
- 정부지원이 없었을 경우 파산되었을 은행의 투자자들에게 일반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는 주주들에 대한 투자액 보
※ 집단소송과의 비교
집단소송이란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ing-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소송(독일: Verbandsklage, 프랑스: Loiroyer)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 대표당사자소송
-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서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 로 제외신고를 하지
제23조 (a)항에 명시된 전제 조건들 외에 판례법상 인정되고 있는 전제조건으로는, 명시할 수 있는 집단이 존재하고 대표당사자가 집단의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전제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며 제기된 소송이 제23조 (b)항에서 제시하는 다음의 세가지 유형에 해당한다면, 집단소송으로서 유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을 때라고 할 것이다. 대법 1958.11.20 , 4290민항161; 동 1982. 2. 23, 81누42.
피참가인이 패소하면 그로부터 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되는 등 불리한 영향을 받을 제 3자가 참가의 이익이 있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겠다. 예를 들면
소송수행권이 공동을 요하지 않고 개별적 소송 가능, 합일확정요함.
개별
개별
합일확정
집단소송
ㅇ어떤 행위이나 사건으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택을 집단전체가 받을 수 있는 것
ㅇ대표당사자 소송
ㅇ단체소송
ㅇ대표자
ㅇ단 체
ㅇ
3. 집단소송
(1) 대표당사자 소송 (Class Action)
-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는 판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실제적이 아닌 경우에, 판결에 영향을 받는 자의 모두를 하나의 집단에 속하게 하고, 신청된 구제절차에 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