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같은 기소법정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 글에서는 기소법정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해 의의, 연혁, 내용 및 각 제도의 장·단점을 살피고 전통적인 의미의 기소법정주의와 기소편의주의가 오늘날 그 의미에 있어 변화하고 있음을 알아보고자 한다.
-여성, 아동범죄검거 및 피해자 보호 활동 강화
범죄 다발시간인 새벽 및 야간에 주택가, 골목길,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순찰 실시,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CCTV 확대서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예방교육 강화 등 적극적 성폭력 예방활동 전개
여경기동수사대의 활용:2004년 성매
제도의 유형창조)
㉢ 위헌법률심사제의 제도적 의의
ⅰ) 憲法의 最高法規性과 憲法질서를 수호하고 유지하는 기능
ⅱ) 국민의 基本權을 보장하는 기능
ⅲ) 다수의 횡포를 억제하는 기능
ⅳ) 대립된 정치세력간에 타협을 촉진하는 기능
ⅴ) 연방제 국가에 있어 聯邦과 地邦에 관할에 관한 분쟁 해
군대라는 성역내에서 사법제도라는 또 하나의 장막을 치고, 사회의 건전한 감시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군사법제도 역시, 공정한 군검찰권 행사 및 군사재판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 정의를 실현시키 위해 개혁되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청앞에 자유로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회복을 위해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시민 개개인
사법비용의 지출이 예상되는데 그 안에 배심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심리의 장기화에 대비한 숙소의 마련비용, 담당 인력의 증가에 따른 인적 비용 증가, 법정 개조비용, 배심원 등 선정에 필요한 절차비용의 증가 등이 있다. 현재 우리의 사법제도가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방식을 취하고 있어 관료적이
I. 서 론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국민을 위해 일해 온 많은 훌륭한 법관들이 있어왔다. 국민들은 그들을 존경했다. 지금도 이러한 상찬을 받을만한 다수의 법관, 법조인들이 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잘못된 사법제도가 만들어내는 깊은 어두움과 국민들에게 작용
사법개혁 주제의 하나다. 단 한번의 사법시험 통과로 법조인 자격을 주는 지금의 제도가 사법제도 전반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응시생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고급인력의 사회적 낭비라는 구조적 문제가 벌어졌고,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키울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팽팽했던 논란도 있었다. 그러나 로스쿨법안은 기정사실화 되었고 로스쿨 인가를 받은 몇 개의 대학들은 올해 학생들을 모집하여 내년부터 당장 로스쿨이 시행된다.
사실 한 번의 사법시험 통과로 법조인 자격을 주는 지금의 사법시험 제도가 사법제도 전반에 나
제도에의 접목 할 수 있다고 볼수 있다 원래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 사법 및 행정의 기능과 그 변천과정 등에 관한 문제 평면을 달리하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행정법이 같은 면에서 될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나 미국에 있어서의 이문제를 연구하고 해석함은 단순히 학문적인 의미에서 뿐만아니라 존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