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실의 개념
과실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실의 개념에 입각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의 개념을 정의하면,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사회생활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사례는 많다. 大判 2001.3.15,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도 그러하다.
3. 검토 및 사안에의 적용
결론적으로 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357조 제1항은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
채권자는 채권자 대위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
대판 90.4.27. 88다카25274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예컨대 채무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될 것을 약정한 자가 담보목적물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수익자가 행한 양도행위, 전득자의 저당권설정행위 등은 취소하지 못한다.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법조문이 기술의 발달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IT분야의 경쟁정책에 대한 유의미한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 공정위는 독자적인 법리 검토와 EU 경쟁당국과의 협력 및 심결 절차에서 6년 간 MS와의 치열한 법적 논쟁을 거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의결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공
법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총포나 훈장의 매매계약과 같이 법률상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을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급부,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종류의 물권을 설정한다는 급부 등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급부이며, 이러한 급부를 약속하여도 법률상 무효이다.
(2) 사회적 타당성
채권의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양수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둠이 없이 당사자 사이의 계약적 합의내용에 기초하여 법적인 관계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컨대 사업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