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주주의 것이고 기업지배구조란 주주주권론의 관점에서만 제기되는 문제인가? 또한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이란 과연 주주자본주의의 전망 위에서만 가능한 것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소개되는 주주주권론의 시각은 기업을 소유주의 재산으로 파악하는 재산권 이론(property theory)과 주식회사의 주인
제도적 정비와 실질적 개혁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우 사태 이후 국민들과 기업들 모두에서 다시 고양되고 있는 경제위기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경계도 재벌개혁을 가속화시키는 데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경제의 개혁은 이제부터가
위원회에서 발표한 1997년 4월 현재의 재벌의 주식소유를 보면, 30대 재 벌 전체 평균으로 볼 때,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중이 상장사의 경우에는 8%,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9%에 불과하다. 이는 재벌이 급속한 성장과 다양한 업종으로의 다각화 과정에서 창업자 가족의 부에 의존한
주주통제체제(소유경영의 형태)로서 대주주가 기업을 직접 지배하고 기업간 상호출자를 통해 재벌이 형성되어 왔다. 재벌은 대부분이 창업자 또는 승계자가 대주주로서 기업을 경영하는 소유경영 형태를 띤다. 따라서 대주주이자 기업가인 소유경영자에 의한 책임경영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 여러 나
주체에 따라 주주주의, 이해관계자주의, 경영자주의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 기업지배구조의 논의는 OECD의 기업지배구조 국제규범 제정 노력과 아시아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 및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논의를 통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중요성을 인식하게
제도개혁이 이루어지면 조직형태에 상관없이 최적의 기업구조, 즉 소유와 지배구조, 그리고 경영구조를 지닌 기업으로 변화할 것이다.
최근 제도를 중심으로 ‘기업이론’이라는 하나의 축과 ‘재산권’이라는 또 하나의 축을 근간으로 형성된 기업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을 가지고 한국재벌기업의
주주권 행사에 주주권의 침해를 연계시키고 있어 소수주주권 행사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에서 새로이 설정한 1% 또는 3%라는 기준은 그 구별에 합리적인 기준을 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청산인의 해임청구권과 같은 것은 그 지주요건에 있어서 이사․감사
Ⅰ. 서론
Ⅰ. 서론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재벌기업들이 60~70년대 정부주도의 개발정책의 수혜를 입으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현재의 재벌이 있기까지 불과 50여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규모가 국가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금융․보험업
주주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단과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장치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상법은 이러한 필요에 따라 소수(소액)주주의 보호와 관련하여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주주제안권>
1. 내용
1998년 개정상법
주주 등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을 경영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엄밀한 법적 개념은 아니며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가장 넓은 의미로는 전반적인 기업의 운용 구조를 의미하며, 이는 기업구성원의 자율적 선택이나 법적 규제를 포함하는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