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론을 동원하여 날카롭게 진행되었다. 물론 이 논쟁에 참여한 신현실주의자들과 신자유주의자들은 탈실증주의자들과 구성주의자들의 지적처럼 공통적으로 개체 주의적 합리주의의 존재론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너무나 철학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국제정치
민사소송규칙은 공동소송인 사이에 있어서 반소를 인정하고 있다. 즉 미국 연방민소규칙 제13조 (g)에 의하면 자기와 같은 편의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를 cross-claim 이라 하여 그 청구원인이 본소의 대상인 거래 또는 사건에 바탕을 둔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사소송법
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규정
2. 관련청구 소송의 이송
1)이송의 의의
당해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다른 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이를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
2)이송요건 및 절차
- 관련청구소송과
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 재처분의무 준용
Ⅳ. 범위
1. 주관적 범위 ;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
2. 객관적 범위 :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 인정과 판단에만 미침.
Ⅴ. 기속력 위반의 효과
1. 효과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당해처분은
같이 허가 및 그 취소를 한 것이 사실이
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6호증(허가증 및 허가취소)의 각
기재 및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가스사업법 제3조, 제26조의 규정에 비추어 이는 피
고의 장인 충청남도지사가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취지임
관할
1) 직분관할
직분관할이라 함은 담당직분의 차이를 표준으로 여러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이다. 크게는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A 사건의 경우 판결을 원하므로 지방법원 단독 혹은 합의부에서 맡는다. 또한 심급관할로서 제1심급에 해당되고 이를 제2
소송이 되는 경우(원시적 공동소송)과 소의 도중에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후발적 공동소송)이 있다. 원시적 공동소송은 고유의 소의 주관적 병합이고, 후발적 공동소송이 소의 주관적 ․ 추가적 병합이다. 그 밖에 별소의 제기가 있은 뒤에 법원의 재량에 따른 변론의 병합(민소법 제141조) 및 우발적
※ 국제사법의 본질※
Ⅰ. 국제사법의 본질에 관한 논의
국제사법도 법의 하나이므로, 다른 법과 대비하여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밝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우선 국제사법이 법체계상 어떤 법에 속하는가를 밝혀야 할 것이고, 또 스스로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도 살펴보아야
법 등을 명정함으로써(증권거래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6조의5 참조),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다수피해와 관련하여 다른 분야에서의 집단적 분쟁해결방식에 비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특히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는 비단 다수 투자자의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