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제외)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그 기업인수자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인수대상회사가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상회사가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만 제2차납세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법 제37조 제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위
Ⅰ. 증여계약
1. 내용
증여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민법 554조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망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다.
2. 법
Ⅰ. 공익법인이란
1. 공익법인의 개념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반드시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1. 비영리법인의 현황
1) 연도별 비영리법의 수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특별법에 의하며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헌법 111조), 국회에서 행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64조2항), 선거재판(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19~229조) ·특허심판(특허법 7장) ·국세심판(국세기본법 7장 3절), 공정거래위
법적인 효력은 아니다. 따라서 당해세우선특권은 ‘국세우선권과 지방세우선권(조세우선권)에 더하여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징수될 수 있도록 당해세에 부여된 우선특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근거법령
1) 국세국세기본법
국세·보통세·간접세에 속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이고,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