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인 H에게 배서양도 한 것이 유효한 배서 연속인가?
Q2. D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는 S에게 H가 배서양도 한 경우 어음의 취득요건 중 어음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요하는데 이것이 선의취득자 H의 양수인 S에게도 그 요건이 필요한가?
Ⅵ. 소견
어음·수표상 특별한 발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통신과금
중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인정과 같은 화재 후의 조치에 있어서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예비적 청구로서
중과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대위책임이나 경과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자기책임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는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다. 피해자 즉, 국민의 구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시 된다고 생각된다. 판례는 절충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새기고 있다.
(3) 공무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
중과실 여부, 손해배상의 범위에 간접손해 포함여부가, 평이사 B·C에 대해서는 능동적 감시의무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Ⅱ. 대표이사 A에 대한 청구
1. 상법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은 제401조 이외에도 제389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되나, 이는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
중과실 치사상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가중시켰다.
그러나 이 법은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상죄를 범하였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즉, 피해자가 사고운전자를 처벌하지 말아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바, 그 경우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
중과실로 자살시 보험료는 지급이 안되고 2년후에는 고의 중과실로도 지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의사불능시 자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제한이 없다.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817면
법에 의사불능과 행위불능으로 나누고 있다. 물론 정상인 자연인도 있다. 내 생각으로는 자살하는 사람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