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와의 사이에 싹틀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법률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있다.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
1.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입법취지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력의 형성을 저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실 경제 사회에 존재하는 거래 주체간에는 경제력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거래상 지위의 격차를 바탕으로 강력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경제 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공동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합의한 사실만 인정되면 위법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9조에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지급조건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증권시장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등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와 내부자거래행위로서, 법 제188조의4에서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적으로 열거하
행위 계산의 부인은 국제간의 거래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료가 해외에 있더라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모든 조세부담의 경감행위를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1. 의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하는 행위의 정의 :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2조8의2호)
경제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송시장의 변화에 따른 각 사업자간의 시장경쟁 대응정책도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산업의 경쟁체제로의 전환은 요금인하나 서비스 내용 및 고객 서비스 개선, 설비의 업그레이드
법상의 2개 조문에 불과한 불공정무역행위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입법으로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 이라고 함)이 공포되어 2001년 5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고제도란 무역거래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
법규에 의해서 경제주체의 무역거래에 대한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역관리는 주로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행정지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무역관리수단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행위로서의 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경제법규이다. 이러한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