能無交有益焉。
이는 노래하는 것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유익함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즉 ‘서로 간에’라는 조건이 합당하기 위해서는 많이 불리어져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 훈민정음을 선택하게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퇴계의 이러한 태도는 바로 율곡으
하부의 혈분은 한기가 응체하면 속단이 의당하다.
久服能氣力倍增。
속단을 오래 복용하면 기력이 배로 증가한다.
(血氣不滯。)
혈기가 응체하지 않게 한다.
筋斷復續, 故曰續斷, 實疏通.
속단은 근육 끊어짐을 다시 잇기 때문에 속단이라고 말하니 실제로 소통케 한다.
(疏通二字貼切。)
能한 일반재산권과는 달리 발명이라는 技術的 思想인 無形의 權利로서 그 占有가 不可能하기 때문에 특허권의 침해는 일반적인 재산권의 침해와는 달리 그것만의 特殊性을 띠게 되며 결국 권리의 保護手段도 특별한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특허권의 特殊性으로는 첫째, 占有不可能性에 따른 제 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