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책임의 원칙과 형사책임의 원칙
국제법은 기본적으로 국제의무위반행위, 즉 국제위법행위(international wrongful act)는 국내사법상의 불법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그 책임은 민사책임의 성질을 가지며,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에 의해 해제되었다. 즉, 국가책임은 민사책임원칙에 준
2. 1992년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2항 b호에 따른 면책사유
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해서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상의 유조선 소유자의 오염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대부분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이하 ‘유배법’이라 합니다.)에 다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유배법
민사법적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환경법의 내용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조에서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하며, 여기서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
민사책임의 성질을 가지며,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에 의해 해제되었다. UN국제법위원회가 잠정 채택한 1980년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제19조는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를 국제범죄와 국제 불법행위로 구별하고 국가의 국제형사책임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국가들의 반대로 최종
민사적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집단소송제도는 이러한 측면에서 소송절차를 매우 간소화 할 수 소송기술적 장치를 적용하고 있을 것이다.
Ⅲ. 장래에 발생할 손해의 일괄 타결
장래에 발생 할 손해에 대하여 일정 액수의 기금을 형성하는 것을
1. 근대 법학의 민형사책임이분론과 오늘날 우리 민사법에의 적용
(1) 민형사책임이분론의 내용
앞서 서론에서 간략하게 밝힌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불법행위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금전배상의 방법으로 塡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법의 지도
배상>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상 손해배상도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과실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
배상책임을 인정한 이상, 국가배상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한 유형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이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등 청구소송”을 행정소송에 병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민사상의 청구를 이질적인 행정소송에 병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
민사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36조)에는 화해 신청시, 지급명령 신청시. 조정 신청시에 각각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4. 배상명령신청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신청 : 배상명령의 신청은 형사소송절차에 병합되는 일종의 소의
배상청구와 선결문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개인이 국가배상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한 경우 에,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 면 행정소송에서 행정행위가 그 위법성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