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그의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2.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보호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여 실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직근로자의 생활곤궁을 방지하고 구직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일정한 요건하에서 실업급여를
실업의 장기화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실업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소정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국가가 많은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의 수급남용을
고용보험의 관장부처는 노동부이며, 주요 행정업무는 적용, 보험료 징수, 피보험자 관리, 기금관리, 급여지급 등으로 구분된다.
이 행정업무 중 고용보험의 적용과 보험료의 징수업무는 1999년 10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피보험자 관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은
고용보험법 제정, 1995년 7월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의료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고용안정사업의 중장기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도 도모하였으며 그간 합법적인 제도가 없어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존했던 대한 중소기업이 합법적·안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불법
Ⅰ. 서론
고용보험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Ⅱ. 법의 목적 및 보험사업
1. 법의 목적
동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우리나라도 일본·독일과 같이 국가의 적극적인 인력정책추진을 위해 고용보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노사정이 공감, 정부는「제7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및「신 경제 5개년 계획」에 고용보험제 도입을 반영하고 '93년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