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제라 던지 환경문제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늘어나고 규모도 커짐으로 이를 쉽고 좀 더 많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의 여러분야의 도입에 대해서 알아보려한다. 이 레포트에서는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제도와 우리가 참고로 받아들인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 대륙법계의 독일의
법인사단의 일종인 문중․종중의 대표자는 우선 문중의 규약에 의하고, 규약이 없을 경우에는 문장이 종중원인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고 그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자를 문중 또는 종중대표자로 봄.
나. 공법인의 경우
국가
법무부장관, 행정소송은 처분 행정청, 다만 법
법은 행정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으로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배상법의 성질에 다소 논란이 있다.
국가배상법의 성격에 관하여 통설은 공법으로 파악하여 그 결과 국가배상청구권은 공권이며 소송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법 설에 입각하였고 판례는
소송존재가능하다.
3) 현대적 의미의 소송
재판에 의해서 사인간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이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가사소송, 특허심판, 정당해산
소송존재가능하다.
3) 현대적 의미의 소송
재판에 의해서 사인간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이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가사소송, 특허심판, 정당해산
행정구제 제도로서, 이에는 행정심판(行政審判)과 행정소송(行政訴訟)이 있다. 요컨대 행정쟁송제도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합친 개념이다.
행정소송(行政訴訟)이란 “법원이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당사자의 소(訴)의 제기에 의해, 이를 심리․판단하는 정식 재판절차”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용 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2. 구 도시재개발법제39조제2항이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제17조 및 동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인가를 함에 있어서 정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행하여야 한
법에 대해 논의해본다.
<문제의 소재>
위와 같이 판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말이 나게 되는 법정분쟁의 경우, 결말이 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린다. 그 결과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법률관계의 내용이 실현되고 나면 승소의 판결을 얻더라도 당사자의 구제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
법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으며,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작은 일은 5일, 그다지 크지 않은 일은 10일, 큰일은 20일, 도형(徒刑)이상에 해당하는 죄는 30일 안에 판결하도록 하는 형사재판 정한법(定限法)이 있었다. 그리고 일정한 근친 간에는 재판관과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게 하는 상
법률상의 이해관계라면 재산법상의 관계에 한하지 않고, 가족법상의 관계, 공법상의 관계도 포함된다. 이해관계가 있는 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행정청을 위해서도 보조참가할 수 있다. (행소 16조)
또 간통을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패소하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