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한 정책 수립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다매체. 다채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 실정으로 볼 때, 부족한 뉴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진적인 외국사업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및 확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내방송산업의 시장확대 및 경쟁력 강화의 기
방송통신 융합 등의 매체 환경변화와 또한 한미FTA타결에 따라 지상파방송사들도 미래의 방송광고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 제도만큼 제자리인 정책도 없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은 지상파방송광고에 대한 많은 규제가 원인을
방송국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사항이다. 프랑스의 경우 시청자 400만 명 이상의 지상파 TV, 청취자 3000만 명 이상의 라디오, 시장점유율 20% 이상의 일간지 중 2개만 소유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방송, 통신, 신문, 인터넷이 융합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미디어에 대한 소유 규제를 완화함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비대칭적 규제를 병행해 가야할 것이다. 즉, 신규방송서비스시장에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등의 것들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특히,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도 더 보유하려는 욕망을 가진 지상파상업방송의 지분소유
시장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국내 시장규제 철폐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④현재도 대기업은 지상파와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을 제외한 다른 방송이 가능하다.
(예: DMB, IPTV,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
⑤대기업의 방송 산업 진출은 인수 합병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장을 형성할 수 있어 언론장악이 용이해 질 수 있다. 따라서 대형신문사와 대기업은 미디어법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얻는 수혜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지역 언론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 대형신문사와 대기업의 지분 소유 규제 완화가 주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관련 논
방송법 제8조제2항내지제4항,제9항
- 대통령령 : 방송법시행령 제4조제1항, 제4조제3항제1호및제2호
(4) 최초시행일 : 2000년 3월 13일
(5) 규제내용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소유 100분의 30
을 초과하여 지분소유 금지(특수관계자 포함)
시장원리 적용됨
2002년 3월
위성방송 본방송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스카이라이프라는 브랜드로 본방송 실시
2002년 11월
4차 SO 승인
2차 SO지역 중계유선의 종합유선방송 전환 승인(8개 사업자)
2004년 3월
SO 및 PP 소유규제 완화
대기업이 SO소유 가능, 외국인이 SO와 PP의 지분 상한은 33%에서 49%로 확
지상파
송출
플랫폼 사업자; SO, 위성방송, DMB, IPTV
지상파
시청
시장파, 유료방송, DMB 시청자
국내방송산업 현황
뉴미디어 광고 성장추세전통적인 대중매체의 영향은 점차 감소 반면에 케이블과 위성 그리고 인터넷 망을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 플랫폼은 성장세
계속적인 규제 완화에 따른
방송매체와 방송사업자들에게 획일적으로 방송의 공익성 의무를 동일하게 부여함으로써, 방송의 공익성 의무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기도 했다. 또한 서너 개의 지상파방송만이 존재하던 시절의 규제모델을 방송사업자들이 크게 늘어난 디지털 시대에 적용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법의 적용을 어렵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