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위법정보의 지속적인 게재를 통한 피해 확산의 여지를 최소화함
다. 권리를 침해 당한 자가 분쟁조정부를 통해 용이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3)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
가. 임시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있어 이용자(정보 게재자)의 이의신청권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함께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일부개정 2008. 06. 13. 법률 제9119호)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의 수집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제정을 통하여 인터넷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법을 재정하는 과정에서 범죄 현상에 대한 충분한 형법 이론적 연구 없이 임시방편으로 입법을 함으로써 비슷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해당 사이트는 글을 보이지 않게 반드시 임시조치하도록 규정했다.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짚어 본다. 그리고 과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이 반대론자의 주장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침해, 익명성 순기능 간과, 자유로운 토론문화 파괴
쟁점2) 과잉입법
찬성 : 도 넘은 악성 댓글 적극적인 규제 필요
반대 : 현행법상 명예훼손 모욕죄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
쟁점3) 친고부분삭제
찬성 : 인터넷상 소문은 보다 광범위하고 빠르게 유포되는 특성 가짐, 피해저 고소 없이
법이 개정 공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제도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의 순기능 외에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도 생겨났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이트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조사결과 네티즌이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전송할 때 보안프로토콜을 제공하는 업체가 10%에 불과했다.
Ⅰ. 서 론
최근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문제
법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언제 그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심각한 인터넷 문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네티즌으로서 인터넷 실명제는 꼭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사용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존의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
조치
6) 그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제24조)
①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공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
인터넷에 의한 지식정보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생활양식에서부터 패러다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겪은 변화보다 겪게 될 변화는 더욱 더 다양하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장점만을 가져다주는 것인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테러,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