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은 비교적 최근에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그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역시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진 탓에, ꡐ조직범죄ꡑ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리 명확히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다. 이는 조직범죄라는 용어 그 자체가 방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도 그 원인이 있는데,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로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고, 한정책임능력자로는 심신미약자와 농아자가 규정되어 있다.
1. 형사미성년자 (Strafunmündigkeit) 독일에서는 1923년 소년법원법(JGG)에 의하여 책임연령을 12세에서 14세로 올렸다.
형법상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독일 기본법의 경우를 살펴보면 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인정하되 제46조 제1항 2문에서 그 예외로서 위원의 발언이 ‘verleumderische Beleidigung'에 해당되는 경우는 면책특권을 부정하고 있고 독일형법 제36조는 기본적으로 기본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면책특권의 향유주체의 범위를 연방의회의원에
독일형법독일형법 제323C조는 [救助不履行]이라는 표제아래 “사고, 공공위험 또는 긴급상황이 발생한 때, 필요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기대가능하고 특히 자기에 대한 현저한 위험 및 기타 중요한 의무위반 없이도 이행가능한 구조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
1. 의 미
고의의 성립범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로 사실의 착오가 있다. 사실의 착오나 법률의 착오의 개념은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제국재판소가 확립한 개념인데, 이것을 일본 형법이 받아들이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독일형법은 오늘날 이 말 대신에 구성요건사실에 관한 착오라는 의미에
Ⅰ. 서론
부부간에 강간죄가 성립하는가의 문제는 형사법적 관점에서 여성의 인권을 논하는 중심테제이다. 강간죄가 `혼인 외`의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규정했던 독일형법이 1997년 이를 개정하여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하여 혼인의 내외를 구별하지 않고 강간을 인정한 것과 오랫동안 `배
1. 不能未遂의 意義
불능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危險性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형의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되어 있다(형법 제27조). 독일형법 제23조 3항은 ‘행위자가 심한 無知로 인하여 그 企圖가 행
형법총론 p 9
죄형법정주의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행위 시 이전에 명확히 제정, 공포된 성문의 법률을 필요로 한다는 원칙 을 말한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에 대한 실정주의와 형벌에 대한 법정주의의 양자를 내포하고 있는데, 독일의 형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 조항은 우리 형법의 모태가 되었던 독일,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의 어떠한 입법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사회상규’라는 독특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상규’라는 용어는 그 자체가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상규 개념을 정의
Ⅰ. 서론
고대로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부인은 남편의 자산이나 등산으로 여겨져 왔다. 그 의미는, 남편이 원할 때에는 언제나 부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혼한 부부가 성생활에 참여하는 점에 있어서도 고대의 유대교나 기독교의 법전에서는 남편의 의무보다도 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