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집시법 제10조는 야간, 즉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내용중립적이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시간적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옥외집회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의 연혁
1962
Ⅰ. 기본권의 한계 : 내재적 한계성
개인의 자유의 영역은 전국가적이지만 전사회적인 것은 아니며, 순수한 내심의 작용(의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유보나 법률유보가 없다고 하여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권리의 불가침, 도덕률의 준수, 헌
법률의 형식으로 표현된 국가의사는 법적으로 다은 모든 국가작용의 상위에 있으므로 행정 및 행정에 관한 그밖의 규율은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리를 말한다
법률의 유보 (법치행정의 적극적 원리)
행정작용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서
Ⅰ. 서론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그것을 해방공간으로 자리 잡게 하는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무책임한 발언이나 명예훼손·모욕, 혹은 유언비어 등의 폐해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오프라인상에 존재하던 기존의 권
원칙에 비추어 관습법에 근거한 법규명령이나 행정권에
고유한 법규명령제정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3.결어
법치행정의 원칙상 행정권에게 고유한 법규제정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한다고 하지만 특별권력주체는 법률의 수권이 있는 경우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
법률이란 불특정한 다수인을 상대로 불특정한 다수의 경우를 규율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명확성과 구체성
법률은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 또 기본권 제한 법률은 그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4) 기본권제한의 정도
1) 과잉금지의 원칙(방법상의 한계)
과잉금지의 원
Ⅰ. 법률유보의 의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입법권자가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서 마련해 놓는 것이다. 이처럼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서만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입법권의 법률유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법률
한계는 중요하다. 법규범에 법규조항이 일일이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 즉 법규조항이 없더라도 이치상으로 당연히‘이러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한계에는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평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을 들 수 있다.
법률유보 문제
오늘날의 국민생활에서 행정에 의존도를 고려하면, 당해 행위에 대한 국민의 권리내용 및 범위의 구체화, 당해 처분에 있어서의 평등성의 보장 등의 견지에서,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3)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한 효과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