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임차물의 전대의 경우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는 임차권의 양도에서 위(a)에서 기술한 내용이,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는 위(b) 에서 기술한 내용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위(c) 에서 기술한 내용이 대체로 통용된다.
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야도 전대의 법률관계
(1)임차권의 양도의 경우
임
3. 부동산임차인의 보호
1) 의의
임대차는 물건을 소유하지 못하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고서 일정한 기간 이를 사용․수익함으로써 물건의 소유에 대신하는 기능을 한다. 임대차는 동산에 대해서도 이용되지만, 그 사용기간 및 목적․차임액 등에서 부동산의 임대차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그
임차인이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문제와 주택이 2억 5천 만원에 낙찰이 된 경우 경매대금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이 되는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을 만족하였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임차인이 대항
Ⅱ. 동의의 필요성에 대한 현행 민법의 태도와 외국의 입법례
1. 민법의 기본 태도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 한다(민법 제629조 1항).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2항).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고, 판례도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환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대판1989.2.28,87다카823)
(3) 판례
(ㄱ) A가 그 소유 점포를 B에게 임대하면서 임차보증금 2천만원과 권리금 1억원을 받았다. 그 후 A·B·
1)차임감액청구권(민법 제627조)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하여 용익할 수 없는 경우.
②형성권이며, 임대인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감액된다.
2)차임증감청구권(민법 제628조)
①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불상당한 것으로 된 때
②형성권이며, 장
임차인의 임차건물 명도의무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에 앞선 선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과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
Ⅰ. 개요
로시는 도시 내에서 건축물을 읽기 위해 첫째, 강조되는 논리적 관계보다 형태적 규칙성과 패턴을 밝히고자 했다. 둘째, 그는 형태의 결정적이고 다양한 기능이 변화하고 있는 특별한 용도 위에서 어떻게 읽혀지는가를 연구함으로써 형태와 기능 사이에 일대일 관계를 유추하는 것에 초점을
▣ 임차지상의 건물을 경락받은 자의 지위
- 사 실
이 사건 대지는 A의 소유인데, 갑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대지를 임차한 후 그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한편 을은 갑에 대한 채권자 겸 위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인데, 이를 실행함에 따라 B가 건물을 경락받
1.서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제정되었다. 1981년 3월 5일에 제정되어 1983년, 1989년 그리고 1999년에 법률개정이 이어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 그리고 임차주택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