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구성은 헌법현실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헌법체계상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헌법재판권한을 부여받는 헌법재판소는 국가권력행사에 대한 통제 및 이를 통한 기본권보장기능을 발휘함으로써 헌법현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전적인 삼권분립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자원을 통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 안내페이지 구축, 다양한 개인화 기능 개선 등으로 대국민 정보서비스 향상과 홍보효과를 극대화한다.
II. 시스템 개발/도입 준비과정
1. 사업 추진주체 및 담당부서
헌법재판소나 그 활동에 대해서는 서로 대립하는 두 부류의 평가가 공존해 왔다. 전자의 평가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인 입장에서 주로 헌법재판소의 활동의 양적·외형적인 면을 중시한 것으로서 향후 헌법재판소의 활동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후자는 헌
헌법의 해석을 과제로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의 헌법에의 구속과 권력분립의 원칙상 다른 헌법기관의 헌법해석권한을 무제한적으로 대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통제를 제도화한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가 어떻게 기능에 부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임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도이전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았기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신행정수도 건설’ 이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중
재판연구관) ①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둔다.
②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한다.
③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 범위를 정하여 판사가 아닌 자를 임명할 수 있다.
<헌법>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우리나라 헌법재판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채택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은 실질적인 내용과 운용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게 하고, 탄핵심판은 탄핵재판소를 따로 두어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1950년 2월 21일 헌
헌법재판소 역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자체의 애매성과 법률제정의 다양한 의도로 인하여, 법률에 얼마만큼의 명확성을 요구할 것인지, 또한 어떻게 명확성을 판단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논의는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 일부일처제를 바탕으로 한 혼인제도 및 가족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목적을 가진 규정으로서 그 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이다.
1.1.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형법학계의 논란
- 간통죄의 위헌문제는 1990년, 1993년, 2001년에 이어 2007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네 차례나 다루어진
1 의의
개념
헌법소원이란 헌법에 위반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현재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기관에 당해 공권력의 위헌 여부의 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제도를 말한다
기능헌법제도는 주관적 기본권보장기능과 객관적 헌법질서수호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