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수의 처벌근거
(1) 객관설 : 미수의 처벌근거는 구성요건에 의하여 보호되는 행위의 객체에 대한 위험에 있으며, 미수는 결과불법의 발생에 대한 높은 개연성 때문에 처벌된다고 한다. 객관설에 의하면 미수는 결과의 발생이 없기 때문에 기수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결과가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 한다. 이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자구행위에 있어서의 방위의사, 피난의사 또는 자구의사와 피해자의 승낙에 있어서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Ⅱ. 법적 효과
1. 인식설
인식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성립요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
제 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소의 주관적 예비적. 주관적 선택적 병합) 제70조【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①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1. 의의
(1) 소의 예비적 공동소송(주관적 ․ 예비적 병합)이라 함은 여러 사람의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한 청구가 논리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 순위를 붙여 공동원고로서 또는 거꾸로 공동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종래에는 주로 피고측의 것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여
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려면,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요건을 요한다. 공동소송
의 객관적 요건은 직권조사사항임에 대해, 주관적요건은 이와 달리 피고의 이의를 기다려 조사
할 항변사항이다.
1. 주관적요건주관적요건은 공동소송으로 병합심리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에 단계를 거쳐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성요건은 다시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나뉘어 지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고의라고 한다. 고의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종래의 인과적 행위론에 의하면 단지 책임판단
I. 장애미수
1. 의의
당해 행위 자체는 결과발생에 적합한 특성을 갖추고 있지만 외부사정 때문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 때에도 구성요건적 고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기 때문에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요건
나. 간통죄 처벌의 입법례
간통죄의 처벌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입법례가 있다. 이재상, 앞의 책, 595면; 이흥용․조현욱, 앞의 논문, 129면; 임 웅, 앞의 책, 667-668면
(1) 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불평등처벌주의: 우리나라의 구형법 제183조 구형법 제183조 유부(有夫)의 부(婦)가 간통한 때에
요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103에 위반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2) 요건
① 주관적요건
상대방의 궁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에 편승하거나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폭리자의 악의를 요구하고 있다.
② 객관적 요건
4.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의 구성요건고의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이다. 문서개념은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이며 그에 대한 인식은 정신적 이해이다. 이해의 정도는 문외한으로서의 소박한 인식으로 족하다. 타인명의의 문서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