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2]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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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2] 공동소송의 특수형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설
1. 의의
2. 유형(소송의 형태)
Ⅱ .적법성 여부
1.부정설
2. 긍정설
3. 결론
Ⅲ. 법적 성질
1. 문제점
2. 학설
3. 검토
Ⅳ. 요건
Ⅴ. 심판방법
소의 주관적 ․ 추가적 병합
Ⅰ 의의
Ⅱ 적법성 여부
Ⅲ. 형태
Ⅳ. 요건

본문내용
1. 의의
(1) 소의 예비적 공동소송(주관적 ․ 예비적 병합)이라 함은 여러 사람의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한 청구가 논리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 순위를 붙여 공동원고로서 또는 거꾸로 공동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종래에는 주로 피고측의 것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여 왔고, 제1차 피고를 주위피고, 제2차 피고를 부주위피고 라고 한다. 예컨대, 제1차적으로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고, 제2차적으로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에 대비하여 양도인이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이다.
(2) 소의 선택적 공동소송(주관적 ․ 선택적 공동소송)이란 소의 예비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경우에 순위를 붙이지 않고 공동소송의 형태를 취하여 어느 한쪽이 택일적으로 인용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다른 쪽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2. 유형(소송의 형태)
(1) 피고측 병합과 원고측 병합
① 피고측 병합(피고측이 공동소송인 되는 경우) :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1차적으로 점유자, 2차적으로 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② 원고측 병합(원고측이 공동소송인 되는 경우) : 1차적으로 채권양수인이 원고가 되어 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채권양도가 무효가 될 때를 대비하여 2차적으로 양도인이 원고가 되어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