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1)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에서는 사실혼의 성립요건을 「주관적으로는 당사자의 혼인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수 있는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실혼 성립은 주관적요건과 객관적 요건으로 구분된다.
2) 주관적요건
당
II. 위법성 - 정당방위(형법 제 21조 1항)
1. 정당방위의 객관적 요건
(1) 정당방위 상황
1) 침해 - 일반적으로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 할 것이며, 때문에 乙의 행위는 형법 319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2) 침해의 현재성 - 침해는 乙이
승계적 공동정범
주의 공동정범성립의 주관적요건인 공동실행의 의사의 시기와 관련해서 의사의 시기와 관련해서 승계적 공동정범이 문제되는 바, 먼저 이에 따른 공동정범을 분류하여 설명하고, 그 성립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여야 한다. 끝으로 성립범위에 대해 제견해의 대립을 고찰한다.
Ⅰ.
요건체계
폭발물에 관한 죄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라고 하기보다는 방화죄와 마찬가지로 공공의 위험발생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의 안전과 평온을 보호하는 공공위험죄로 보는 견해가 있다. 김일수, 형법각론 470면; 박상기, 전게서 460면~461면; 배종대, 형법각론 434면; 백형구, 형법각
2. 구성요건요소설
목적적 행위론의 ‘목적적 범죄체계론’에 의하면 고의범에 있어서의 고의는 구성요건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적 의사로서 형법상 행위개념의 불가결한 인자가 된다. 이에 따라 고의를 책임요소가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
요건
(1)행위주체
본죄의 행위주체는 해당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다. 문서의 명의인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명의인이 아니더라도 전결권이 위임되어 있는 공무원은 본죄의 주체가 된다 대판 1977.1.11, 76도3884
. 그러나 문서를 보충기재할 권한만 위임되어 있는 자가 허위의
1. 공동소송이란
공동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하고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의 원고 또는 피고측에 서는 수인을 공동소송인이라 한다.
공동소송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복수이어야 하므로 당사자 이외의 자가 수
요건
(1) 주체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직무집행의 상대방일 필요는 없고, 직무집행과 무관한 제3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공무원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객체
본죄의 객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여기서 공무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섭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범
4. 위증의 죄의 구성요건체계
위증의 죄에 있어서 형법은 단순위증죄(제152조 제1항)를 기본유형으로 하고, 모해위증죄(제152조 제2항)를 그 불법가중유형으로 하며, 특별한 신분유형으로 허위감정․통역․번역죄(제154조)를 독립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위증과 모해위증을 범한자의 자
요건, 위법성, 기수시기, 법정형 등을 각각 비교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각국의 입법과 판례동향을 검토한다. 각국의 입법례에서 미국의 경우는 통신품위법(CDA)을 중심으로, 영국은 명예훼손법(The Defamation Act)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도 함께 언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