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시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게 제기하는 경우 등이 있다.
III. 이의의 원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하더라도 적법하며, 판례도 같은 결과를 인정하고 있다. 양도담보설정자는 이로써 학설에 따른다면 목적물반환의무의 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판례에 따르면 내부적 소유권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각 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위 손해배상채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최종 3년간의 퇴직금
1) 의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최우선변제 퇴직금의 범위
종전의 근기법은 퇴직금 전액을 최우선 변제대상으로 보았으나, 이는 담보물권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채권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다.
(2)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종전의 근기법은 “퇴직금 전액”을 최우선변제의 대상으로 보았으나, 이는 담보물권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현행법은 “최종 3년간”으로 그 기간을 한정하였다.
(3) 재해보상금
최우선
채권자 및 후순위저당권의 저당목적물에 부당한 강제집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저당권침해의 특수성
저당권 제도는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과 저당권자를 위하여 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를 보존한다는 상충되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
침해권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해전권이 인정된다
Ⅳ.보호의무
(1)의의: 계약체결과정이나 계약이행단계에서 문제되는 급부의무와는 무관한 채권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배려의무이다
(2)실례: 고용계약, 유치원생 지도계약등에 있어서 근로자의 원아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등이 있다
(3)위
침해를 받은자로서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3)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은 체납처분의 경우에 유추적용을 배제할만한 특수성이 없으므로 이를 체납처분
채권자가 목적물을 압류하여야 한다.
Ⅱ 동산질권의 효력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목적물의 범위
동산질권이라면 인도를 조건으로 종물에도 효력을 미치며, 동산의 과실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
2) 물상대위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