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기업인수를 방어하기 위하여 대상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하는 것을 자기주식의 취득(self repurchase or defensive stock repurchase)이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인수자가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를 감소시키고 회사는 그 소유비율을 늘림으로써 기업인수를 방어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Ⅰ. 서론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 갖는 이러한 상세한 실체적 규정은 그렇지만 절차적 규정이 없이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부당한 이유, 또는 불충분한 이유로 국가권력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하였을 때 사법부와 같은 기관이 이를 석방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절차 즉 재판제도가 없다
Ⅰ. 개요
주권자를 개개인으로 보아 주권을 분유하고 있다는 이론은 주권의 유일불가분성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권보유자인 국민과 주권행사자인 국민을 구분하여 주권행사자인 국민은 유권자의 총체를 의미하나 주권보유자인 국민은 정치적.이념적 통일체로서의 국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Ⅰ. 개요
구조조정영역의 정치권을 비롯하여 정부.금융기관.기업.노동자.소비자.주주.외국인 투자가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들은 구조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분야별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동시에 금융.기업 및 산업,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정치, 정부, 소비자의 의식 등의 혁신과
물권법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 제2편 물권편(物權編)의 규정(민법 제185조 내지 372조)을 말한다. 물권편은 총칙(總則), 점유권(占有權), 소유권(所有權), 지상권(地上權), 지역권(地役權), 전세권(傳貰權),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저당권(抵當權)의 9장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은
搜査權의 공정한 행사는 중요하다. 그것은 國家刑罰權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수사권의 濫用과 誤用에 대하여는 法院의 刑事裁判權의 행사에 의하여 교정될 수도 있지만 이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이미 증거의 충분한 보존이 어려운 상태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수사권의
蛇足을 追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憂慮를 무릅쓰고 違憲決定의 遡及效論을 再檢討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의 理由가 있다. 위 論文이 발표된 이후에 違憲決定의 遡及效를 언급한 몇 편의 論文 等주3) 이 國內에서 출간되었는데 그와 같은 文獻들의 몇가지 언급 부분에 다시 答 辯하고 싶은 意慾과 責任
현행 헌법 제111조 제5호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중의 하나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하였는바, 현행 헌법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청구권자·헌법소원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등 헌법소원의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Ⅰ. 처음에
_ 최근 수년 동안 公法에 관한 문제 중에서 가장 크게 크로우즈·업되었던 문제점은 國家賠償과 損失補償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國家賠償과 損失補償의 문제는 이에 관한 事件의 數가 公法關係事件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매우 크다는 점에 있어서나 또는 이들 事件으로 인하여
I. . 問題의 提起
_ 우리 民法은 第760條에서 共同不法行爲에 관한 規定을 두고 있다. 즉, 同條 1項은 數人이 共同의 不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連帶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고 하고, 同條 2項도 共同 아닌 數人의 行爲 중 어느 者의 行爲가 그 損害를 加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