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친다(제212조). 다만 지중(地中)의 광물 중 광업권의 객체에 대하여는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2] 상린관계(相隣關係)
1. 상린관계(相隣關係)의 의의
(1)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질적분할이라 함은, 일개의 소유권을 관리처분 사용수익의 각권능으로 분해하여, 관리처분과 같은 지배적권능은 단체원의 총합체에 귀속시키고, 사용 수익과 같은 경제적권능은 단체원각자가 가지게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_ 아처교수도 총유에 있어서의 이러한 권이분속을 인정하고, 따라서
Ⅰ. 들어가며
고대에 있어서 문헌상 재산의 개인적 귀속이 가장 먼저 인정된 것은 이스라엘 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로마법에는 B.C. 1세기, 즉 원수정 때에 와서 예외적으로 재산의 개인귀속이 인정되기 시작하여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로마법상에서의 소유권의 발달이 비록 다른 고
Ⅰ. 게르만법과 로마법 그리고 현행민법의 所有權
어떤 물건을 소유한다는 개념은 현대에 있어서는 추상적인 지배와 현실적인 지배로 검토 될 수 있으나 게르만법상 추상적인 지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게르만법상 所有權이라는 제도는 일종의 물상지배권이였으며 처분권은 제한되었다. 이는
Ⅰ동산소유권 보호의 의의
동산 소유권 보호는 크게 두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동산 소유권자의 소유권의 완전한 실현을 도와주고 보장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동산 소유권의 보호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권의 변동에 있어 과실없이 선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Ⅰ. 총 설
1. 소유권의 의의 및 특성
근대법에 있어서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지배할수 있는 권리이며,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사유재산 제도의 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권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Ⅰ. 서론
고대 로마법에서는 물권의 중심개념을 소유권으로 정립하고 그를 소유와 점유로 구분하여 각각의 침해에 대해 소유권반환청구소권(rei vindicatio)과 점유보호특시명령(interdictum possessorium)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권리자를 보호했다.
반면 소유권개념이 확립되지 않고 소유와 점유의 분화가
중세시대는 철저한 기독교 중심의 사회였다. 기독교의 사상적 기반은 모두 성서의 경구에서부터 기인한 것인데 이 중,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는 부자들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 쓰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경구에서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은 제도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통해 나타난다. 지적재산권은 서구에서 근대의 시작과 함께 창안된 제도이다. 이것은 물질재와는 다른 물리적 및 사회적 특성을 갖는 정보재를 사적 소유제의 틀 속에서 생산·유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
이상에서 토지소유권 본질이 역사적으로 변천해온 과정 및 미국의 토지소유권의 예를 살펴보았다.
전통적 토지소유권 개념에 의하면 토지의 사용․수익․처분 등의 권리는 혼일적인 토지소유권으로부터 유출되는 것으로서, 각 권리는 분리될 수 없다. 토지문제(토지투기, 개발의 과열화 및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