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거의 종류 - 본증, 반증, 반대사실의 증거
- 당사자가 자기에게 증명책임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본증이라 하고,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고 한다.
본증의 경우에는 법관이 요증사실의 존재가 확실하다고 확신을 갖게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 갑에게 오직 그 증거를 유일한 증거로 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을의 자백에 보강법칙(제310조)이 적용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견해들을 검토해야 한다. 만일 보강법칙이 적용된다면, 을의 증언거부가 보강증
증거의 법칙은 사람들이 가장 대중적인 행동 방침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뜻하므로, 대중적 행동이 바람직한 경우는 괜찮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는 해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대중적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다룰 때는 부정적인 사회적 증거를 제시하지 말고, 어떤 행동은 하고
(2) 자백의 증거능력제한(자백배제법칙)의 근거
(가) 허위배제설
고문 등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은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많아 증명력이 약해지므로 이를 증거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판례의 태도이며 한때 영미법에서는 통설적 견해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하
Ⅰ. 문제제기
본 사안에서 증거는 피의자신문조서와 甲의 업무용수첩 뿐이다. 그래서 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업무용수첩 메모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 1에서는 甲의 피고사건에서 ① 전문법칙과 관련하여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첩메모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법칙을 배제하는 제312조의 취지는 실황조사서가 실질적으로 검증의 결과인 이상 그러한 검증이 임의처분이냐 강제처분이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점에 있다.
부정설은 제312조 제1항의 조서를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검증에 대한 강제수사법정주의의 형해화를 경계하는 견해이다. 이에 반해 긍
증거는 甲의 자백 뿐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는 유죄의 판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쟁점이 되는 것은 자백보강법칙을 고려할 때 甲의 자백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결정여부(제295조)를 묻고있고, 설문4는 수소법원이 두 개의 증거로써 유죄인정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는가(제308조의 내재적 한계, 제310조 위반여부)를 묻고 있다.
2.사안의 쟁점
<설문1> - 피고인 甲의 자백조서에 대한 증거결정에서는 전문법칙예외규정(제312조 제1항)의 적용
4.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상호성의 법칙이 서로간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로 인하여 불공평한 교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상응하는” 호의를 갚아야 한다는 것의 단어의 애매성이다. 호의를 제공한 사람은 작은 선심을 베풀지만 돌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