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creation effect)'와 '무역전환 효과 (trade diversion effect)'가 가장 많이 인용된다.
무역창출효과는 협정체결 전에 소비하던 고가의 국산제품이 상대적으로 저가의 효율적인 역내 산 수입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무역전환효과는 체약국간 관세철폐가 가져 오는 교역상의 왜곡을 의미하는데, 관
만들고 더 나아가 회원국간에 단일 화폐를 사용하는 단계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1. 특혜무역협정(Perferential Trade Arrangement)
특혜무역협정은 지역경제협력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말한다. 이것은 특혜협정을 맺은 협정체결국간에는 상품교역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서로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유럽의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북미대륙의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유럽의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북미대륙의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
Unions) 및 자유무역지대(Free-trade Areas)를 창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 관세동맹의 창설 허용조건
관세동맹을 창설할 당시에 각 회원국간은 물론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the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imposed)이 동 관세동맹을 창설하기 이전에 적용되어
1974 미국통상법 제301조, 1988 포괄무역-경쟁력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한 슈퍼 301조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스페셜 301조 등을 통하여 해외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미국의 공세적인 통상정책은 세계적으로 신보호무역주의가 성행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Trade Agreement)이라 불리기도 한다.
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회원국 간의 관세철폐를 중심
*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 회원국 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 해 공동관세율을 적용
* 공동시장(Common Market) -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 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 운 이동이 가
Union),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rea) 및 ASEAN(Association South East Asian Nations) 등이 이에 해당한다.
1960년대에 일어난 경제통합은 단순히 저개발지역국들의 지역경제협의체의 한부분으로서 인식되었기에 GATT(General Agreement on Tarrifs and Trade)에서도 호혜주의, 무차별성이라는 GATT의 기본정신과 상충됨에도 불
Union)은 상기의 공동시장에 더하여 회원국 간 경제정책의 조정 및 공동경제정책의 수행까지 함유한다.
(4) 최종적 경제통합은 단일 경제통합(정치통합 포함)
유럽연합(EU)의 발전 과정:
1951년 파리조약: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결성
1962년 로마조약: ECSC + EURATOM (EEC)
역내 관세의 폐지와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