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헌법을 가지고 있는 입헌민주국가에서 권력의 분립에 따라 창설된 국가기관은 모두 그에 부여된 본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어느 나라나 정부부문의 역할과 민주주의 또는 대중통제의 원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행정통제의 중심과제이다. 초기 행정연구자들은 민주주의와
개혁’을 원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2004년이 사법개혁의 元年이 될 것이라고 말한 이유도 이러한 국민의 원성과 열망을 감지하였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의 논의는 “자연스레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 현실에서 개인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에서 비롯되고, 또 귀결된다
Ⅰ. 서론
1. 연구목적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과 더불어 우리 나라 최초의 인권전담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11월 26일 11명의 인권위원과 약간명의 준비기획단 직원 그리고 자원 봉사자만으로 출범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아선 제대로 된 인권위의 역
1. 미국
미국연방헌법 수정 제4조는 “상당한 이유”없이는 압수ㆍ수색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수정 제14조에서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일응 체포와 수색에 관한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Ⅰ. 머리말
사법이란 "재판 및 그에 관련되는 국가작용". 즉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작용과 그에 관련된 검찰·사법경찰의 수사·공소제기 등의 권력작용을 말하고, 넓게는 행형작용인 형의 집행까지를 포함한다. 그런데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것은 주로 국가의 행정작용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행정
검찰조사 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가도 ‘국민여론’에 따라 ‘포괄적 대가관련성’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를 대면서, 조세포탈죄라고 하는, 침해된 법익과는 관련이 먼 구성요건으로 처벌하기도 한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유사한 사건에서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은 사건은 2개이다. 김영삼 전대통령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논문을 통해 헌법소원이 어떤 것이며 과연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헌법재판으로 통제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현행법상 검사의
검찰이 지닌 수사권을 완전박탈하여 검찰이 누린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견제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의도가 내포된 개정법이다. 이러한 검수완박을 두고 여야대립과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면 검찰은 어떤 기관인가? 우선,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며, 검찰청은 이러한 검사
검찰의 본연의 책무는 국가기강을 흩트리고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통해 국법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치국가에서 법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하에서는 검찰권의 주체인 검사의 형사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