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출원인명의변경신청에 의하여 각각 효력이 생긴다. 출원전의 발명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그 양수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노하우의 양도는 계약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등록, 신청 등의 제도는 없다.
1) 기술양도계약
출원인은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하는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청구항으로 기재하도록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항의 기재형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은 청구항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청구될 수 있다.
① 방법발명
영업방법이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어지게하는 시
출원인이,
(2)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 상대방 당사자는 <없다>.
2. 當事者系 審判
(1) 각종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인이 되며, 피청구인은 특허권자가,
(2)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 이해관계인 또는
출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어느 것을 우위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이용관계>란 자기의 권리내용을 실시하면 타인의 권리내용을 전부 실시하게 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관계를 말한다. 사상상 이용은 물론 실시상 이용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사상상 이용은 카테고리가 동
I. 意 義
(1) 심사전치란 거절사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명세서 등의 보정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심판에 앞서 거절사정을 한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재심사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거절사정불복심판에서 거절사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 거절사정 후 보정된 출원인 점에 착안하여
출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공유인 특허발명에 관한 이용발명을 일부 공유자가 실시할 경우에는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한다.
(2) 이용관계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자기의 특허발명에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면 타인의 발명을
출원인이,
(2)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 상대방 당사자는 <없다>.
2. 當事者系 審判
(1) 각종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인이 되며, 피청구인은 특허권자가,
(2)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 이해관계인 또는
I. 의 의
(1) 선원주의란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2 이상의 출원이 경합한 경우에 가장 먼저 출원한 출원인에게만 특허권을 부여하는 원칙을 말한다.
(2) 발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특허권은 독점권이므로 중복하는 권리가 병존하면 권리의 본질에 반하게 되고, 또한 존속기간의 실질적 연장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1 전단) 또는
2. i) 출원공개된 것 중 ii)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iii)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61 후단/시행령 제9조)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99영개정안: 삭제) 대상분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