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총 설
특허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은 심사대상을 특정하고 권리서 또는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출원 당시부터 완전한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선원주의 하에서 출원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많음 → 어떠한 구제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유용한 발명을 먼저 제시한 출원인에게 가혹하
I. 意 義
(1) 출원의 취하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의 계속이 소멸되는 것. 출원의 포기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기되는 것.
(2) 특허출원에 의하여 출원은 특허청에 계속되지만 그러나 i) 출원인이 스스로 출원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활용
I. 산업재산권의 출원
(1) 출원인 적격(자연인 및 법인)
- 지적재산권의 출원인 자격 -
(2) 출원방법
1) 온라인 출원
특허청에서 지급 받은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CD)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한 후 접수번호(출원번호)를
I. 意 義
(1) 출원공개 후 특허권 설정등록 전에 업으로서 당해 출원 발명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이른바 실시료상당액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의 권리.
(2) 출원공개는 중복연구․중복출원 등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출원내용을 일률적으로 조기에 공개하는 공익적 제도 → 그러나 출
Ⅰ. 개요
특허정보란 발명자가 특허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출원서를 토대로 발생한 정보로서 발명자(출원인), 출원일,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의 범위, 도면 등에 게재 한 자료에서 추출할 수 있는 기술정보를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허 정보는 기술정보적 기능과 권리정보
출원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발명을 명확히 특정하여 절차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전자출원이 허용되는 등 전통적인 서면주의는 그 내용을 확장하고 있다.
(2) 書面主義의 例外
미생물과 관련한 출원은 출원서 등의 서면 이외에 출원전 미생물 기탁과 수탁증 첨부라는 행위를 요
I. 目 的
(1)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는 발명의 국제적 보호에 있어서 출원인의 중복출원(∴국제출원) 및 각국 특허청의 중복심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국제조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성립된 이른바 방식통일조약이다. 조약은 이밖에 특허문헌을 중심으로 한 기술정보의 확산과 제공(∴국제공개)
출원인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외부 자금제공자의 지원에 의한 연구 결과는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에 관한 권리의 귀속문제, 특허권 실시에 관한 문제, 특허실시에 따른 보상문제, 개량기술에 관한 특허보호문제 등이 서면계약상으로 명확하게 규
등 8차례 국제적 논의를 통하여 국내단계 진입기간을 30개월로 연장하는 방안, 출원인의 책임 하에 국제공개용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자동지정제도의 도입, 국제조사기관의 기능 확대 등의 PCT 개혁과제에 대하여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 일부는 국내법에 반영되어 시행중에 있다.
I. 의 의
(1) 특허출원의 사정이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내리는 최종판단인 행정처분을 말한다.
(2) 특허권은 법정 절차에 따라 심사관의 실체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같은 행정처분은 출원인뿐 아니라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