擴大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이 理論 또는 法理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을 原告適格擴大理論으로 파악하는 견해를 一般的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의 題下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Ⅲ. 一般的 無瑕療裁量行使請求權論
1. 一般的 內容
제1주제 : 親告罪에 대하여...
Ⅰ. 親告罪 一般
1. 槪念
친고죄란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는 고소가 있을 때까지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정지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2. 立法의 趣旨
이의 입법취지는 먼저,
Ⅰ. 법일반(法一般)
가장 보편적인 의미에서 볼 때 법이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 의미에서는 모든 존재가 그 법을 가진다. 예컨대 신은 신의 법을 가지고, 물질계는 물질계의 법을 가지며, 지적 존재, 이를테면 천사도 그 법을 가지고, 짐승 또한 그들의 법을 가지며,
不法行爲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가해자에게 전가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게 하는 제도이다. 獨逸民法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우리 민법 제750조나 스위스채무법 제41조와 같은 包括的이고 一般的인 規定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범위가 상당히 넓
一般
A : 사무실에서의 생활이란 본래 새를 파는 사람의 손 안에 있는 새와 같은 것이어서
B : 관리 생활이란 새장에 갇힌 새와 같이
C :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조롱에 든 새의 신세와 비슷하였다.
2) 她父親 --- 儿女的債主 --- 的烈日一般的嚴威和旁人的賽過氷霜的冷眼
A : 그녀의 아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