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IMF관리체제가 들어서는 과정까지의 전체적인 이데올로기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87년 이전부터 IMF관리체제 이전까지의 노동관계에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 다음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노사협의회에서의 의결사항 신설 등으로 인하여 이를 통한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와 같은 근로조건 변경제도는 장기고용시스템과 기업별노사관계하에서, 고용유지를 중시하면서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개개 근로자의 이익
단축 무급 휴가 명예 퇴직 희망 퇴직 조기 퇴직 정리 해고
유연 시간 근로제 작업의 재편성/작업시간 조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주 5일 근무 교대제 워크셰어링
직무 태도에 부정적 향 조직 구성원간의 갈등
고용보장 가능/ 실업해소 효과
공장운 및 기계 가동시간 연장 가능
마련한다면 당연한 귀결로서 실노동시간단축은 단축된다. 노동력재생산을 위한 최소 보호 장치로서 1일 노동시간의 최고한도를 하향조정하면서 주단위, 월단위, 연간 단위로도 노동시간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 감독을 제대로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노사합의에 의해 정한 시간만큼 노동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실제 일한 시간과는 달리 서면합의로 정한 노동시간에 대하여만 일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임금과 노동시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장시간노동이 은폐되며 무급노동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노사간에 합의한 노동시간을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