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완성 전이나 시효완성 후에나 점유의 승계와 더불어 채권관계의 연속이 인정된다는 점에는 같으나, 시효완성 전에는 등기청구권의 문제가 생가지 않는다는 점만이 다르다고 여겨진다.
(4) 소유권의 취득취득시효완성자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그 부동산에
취득의 법적성질은 사용취득으로 전점유자가 권리를 상실함과 동시에 현점유자가 권리를 취득하며 또한 전점유자가 목적물상에 부담한 모든 권리, 의무를 현점유자가 승계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승계취득이라 할 수 있다.
3. 사용취득의 요건
(1) 점유기간
12표법은 부동산양도인은 2년간, 동산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로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1. 점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
(1) 의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平穩)-공연(公然)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2) 등기부 취득시효
1. 의의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후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요건
? 소유권 등기가 경료 되어 있을 것
?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취득의 제도는 승계취득의 한 유형으로서 掌握行爲, 法定讓渡와 함께 시민법상의 소유권 취득제도이다.
아래에서는 로마법에서의 사용취득제도의 의의와 요건, 관련된 제도로서의 장기점유의 항변, 유帝法상의 취득시효제도 그리고 사용취득제도가 우리 민법에 끼친 영향등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